[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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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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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관람객으로부터 받는 공연료 수입이 B사가 투자한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B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A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공연료는 B사가 제공하는 공연용역 대가이므로 A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B사)가 K테마파크를 운영하는 사업자(A사)와 K테마파크 공원 내 공연장에서 특정한 공연을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기로 하는 공연계약을 체결하여 공연 진행관련 업무(공연기획 및 연출, 공연팀 관리, 공연을 진행하기 위한 운영 업무 등)는 B사가, 공연장의 대여 및 유지보수, 티켓발권 및 수금업무는 A사가 각각 분담하며 해당 사업비는 계약에 따라 분담(배분)하기로 한 경우로서 A사가 단순히 공연티켓 판매 및 수납대행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입장료는 공연관람객을 K테마파크에 입장하게 하고 받는 대가이며 공연료 수입이 B사가 투자한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B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초과금액의 30%)는 A사가 B사에 제공하는 공연장 대여 및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항에 따라 각각 A사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공연료는 B사가 공연관람객에게 공연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A사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B사” 또는 “신청법인”)과 재단법인 ◇◇문화재단 ◇◇가야테마파크(이하 “A사”)는 2010년부터 신청법인이 자체 기획, 공연하였던 창작물을 기반으로 한 △△△△ 가야왕국(저작권은 신청법인 소유, 이하 “가야왕국”)을 기획하여
- A사가 운영중인 테마파크 공원 내 공연장에서 2019년 6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2019.5월)
○ 가야왕국 공연은 총사업비 67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A사가 자체 지원금을 활용하여 2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부담하고 신청법인이 470백만원을 부담하기로 함
○ 신청법인은 가야왕국의 성공적인 공연을 위하여 모객영업 및 운영에 대한 주체가 되고, A사는 내부 공연장소 지원 및 공연료 징수업무를 수행하기로 상호 합의함
○ 가야왕국 공연에 대하여 입장료와 공연료를 구분하여 A사가 입구에서 티켓을 판매하고
- 입장료 전액은 A사에 귀속되며, 공연료는 470백만원까지는 전액 신청법인에 귀속되며 470백만원 초과 매출에 대하여는 초과 매출의 30%(부가가치세 포함)를 공연장 사용 및 유지보수의 대가로 신청법인이 A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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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당사자 : A사와 B사 제2조(공연의 개요) 가. 공연명 : △△△△ 가야왕국 나. 일 정 : 2019.6.1.~12.31. 다. 장 소 : ◇◇가야테마파크 철광산공연장 라. 주최 및 주관 : A사, B사 제3조(업무 분담 및 의무) 가. A사와 B사의 업무 및 의무 ① A사 : 공연장의 대여 및 유지보수, 티켓발권 및 수금업무 수행 ② B사 : 공연기획 및 연출, 공연팀 관리, 공연을 진행하기 위한 운영 업무 등 공연 진행 관련 모든 업무 수행 나. 사업비 ① 총 사업비의 범위는 금670백만원(VAT 포함)으로 합의함. 한편, 총 사업비의 규모가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은 B사의 부담으로 함 ② 총 사업비 금670백만원 중 A사는 공연제작비용 중 일부인 금200백만원(VAT 포함)을 부담하며, 계약서 날인과 함께 부담금의 70%를 B사에 지급하고 잔금은 본 공연 계약의 종료 후 B사에게 지급함 ③ 총 사업비 중 470백만원은 B사가 부담함 제6조(수익인식 및 지급) 가. A사와 B사는 첨부1과 같이 입장료와 공연료를 구분하여 A사는 입장료를 B사는 공연료를 각각의 매출로 인식함 나. 공연료는 금470백만원까지는 전액 B사에 우선 귀속되며, 초과 매출에 대하여 공연장 사용 및 유지 보수의 대가로 B사는 A사에게 초과 매출의 30%(VAT 포함)를 수수료로 지급함 다. 최종입금액은 단체유치대행수수료, 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입금함 라. A사는 최종입금액을 1일부터 말일로 정산하고 정산일로부터 은행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B사의 계좌로 입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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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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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인 |
◇◇시민 /일반단체 |
온라인판매 |
학단 (수수료 18%) |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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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초등 |
중 /고등 |
A 그룹 |
B 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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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공연 |
판매가 |
18,000 |
15,000 |
12,000 |
10,000 |
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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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가 |
공연료 |
14,000 |
12,000 |
9,000 |
6.560 |
8.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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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
4,000 |
3,000 |
3,000 |
3.440 |
3.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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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공연 +어드벤처 |
판매가 |
21,000 |
17,000 |
15,000 |
12.000 |
15.000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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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가 |
공연료 |
14,000 |
12,000 |
9,000 |
6.560 |
8.200 |
8.000 |
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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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
7,000 |
5,000 |
6,000 |
5.440 |
6.800 |
2.000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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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후 공연 |
16,000 |
14,000 |
8,000 |
10,000 |
판매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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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공연 +레일바이크 |
판매가 |
레일바이크 +15,000추가 주말/공휴일 제외 (레일바이크는 수수료 없음) |
13,000 |
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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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가 |
공연료 |
8,000 |
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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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
2,000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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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 바이크 |
3,000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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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레일바이크는 주말/공휴일 1인 4,000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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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 사업자(B사)가 K테마파크를 운영하는 사업자(A사)와 K테마파크 공원 내 공연장에서 특정한 공연을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B사는 공연 진행관련 업무를, A사는 공연장의 대여 및 유지보수, 티켓발권 및 수금업무를 각각 수행한 후
- A사가 공연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 및 공연료를 수취하여 입장료는 A사의 매출로, 공연료는 B사의 매출로 각각 인식하기로 하였으며 공연료 수입이 47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30%를 공연장 사용 및 유지 보수의 대가로 B사가 A사에 지급하기로 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 국세청 2019. 08. 07.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28[법령해석과-20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