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적용 대상

도시정책과-14650  ·  2016.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입안 제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의무적 일정비율 적용이 아니라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4650  ·  2016. 12. 23.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4650, 2016.12.23. 회신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의 적용대상은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입안 제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계획 수립·변경 등)에 한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의제되는 경우라면, 도시정비법의 절차에 따라 입안된 정비계획이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제안으로 취급되지 않아,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기부채납 총부담 비율(3-17-5.)은 기부채납 의무비율이 아니라, 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등) 설치가 필요할 경우 및 지자체의 과도한 요구 방지 목적으로 적용됨을 설명하였습니다.
  • 본 회신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부채납 기준 적용여부의 판단 시 실무적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정비구역과 정비계획 중 일부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의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고시·입안 절차 규정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3장 제17절: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과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
  •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3-17-5.: 총부담 비율 및 적용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주민이 입안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주민이 입안 제안한 지구단위계획(도시·군관리계획)에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제26조에 의한 주민 제안 도시·군관리계획에 한해 기준이 적용됩니다.
2.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의제된 경우에도 기부채납 운영기준이 필수 적용되는가?
답변
도시정비법 절차에 따른 정비계획은 별도의 주민 제안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므로 기부채납 운영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회신은 정비계획이 의제된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기부채납 총부담 비율 규정은 모든 지구단위계획에 무조건 적용되나요?
답변
총부담 비율은 의무 규정이 아니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할 경우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참조하는 기준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기부채납 비율은 의무가 아니라 필요시 자치단체 과도 요구를 제한하는 목적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적용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4650, 2016. 12.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봄. 이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계획의 입안제안이 있고, 이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의제할 것인 바,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3장제17절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공공시설 무상귀속 포함) 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14.12.1.)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 동 지침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의 적용대상은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입안 제안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동 지침 3-17-4.) 참고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3-17-5.에서 기부채납 총부담 비율을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 기준에 따라 일정비율의 기부채납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하여 도로ㆍ공원ㆍ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되, 일선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23. 도시정책과-146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