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4650, 2016. 12.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봄. 이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계획의 입안제안이 있고, 이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의제할 것인 바,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3장제17절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공공시설 무상귀속 포함) 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14.12.1.)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 동 지침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의 적용대상은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입안 제안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동 지침 3-17-4.) 참고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3-17-5.에서 기부채납 총부담 비율을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 기준에 따라 일정비율의 기부채납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하여 도로ㆍ공원ㆍ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되, 일선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