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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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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058, 2016. 12.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업인정 고시이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대지로 형질변경한 토지의 평가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0조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에 대한 평가는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지목이 변경된 토지라면 가격시점에서 해당 토지의 용도(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규정과 형질변경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