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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대지 형질변경 토지의 보상평가 기준

토지정책과-10058  ·  2016.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인정 고시 이후,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대지로 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보상 시,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대지로 형질변경된 토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가격시점의 대지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다만, 개별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과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토지보상 #대지 형질변경 #토지 평가방법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적법지목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0058  ·  2016. 12. 14.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058, 2016.12.14. 회신 기준
  • 공익사업 시행 시 해당 토지의 보상평가는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에 의거해 가격시점의 현실적 이용상황과 일반적 이용방법 등 객관적 상황을 바탕으로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는 가격시점에서 대지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각 사례별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규정과 형질변경 현황을 함께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토지 보상액 산정 시 가격시점의 현실적 이용상황과 일반적 이용방법,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
  • 토지보상법 제70조: 일시적 이용상황, 주관적 가치, 특별 용도 전제는 평가에 포함하지 않음
  • 관계 법령: 적법하게 지목이 변경된 경우, 해당 용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
사례 Q&A
1. 적법하게 대지로 변경된 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보상평가하나요?
답변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대지로 변경된 토지는 가격시점에서 대지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 기준에 따릅니다.
2. 대지로 형질변경된 토지 보상액 산정시 일시적 이용도 반영되나요?
답변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나 주관적 가치 등은 평가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0조는 토지의 일시적·주관적 가치는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3. 사업시행자가 토지평가에 참고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답변
관계 법령과 형질변경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개별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규정과 현황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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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적법하게 대지로 형질변경한 토지의 평가방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058, 2016. 12.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 고시이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대지로 형질변경한 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0조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에 대한 평가는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지목이 변경된 토지라면 가격시점에서 해당 토지의 용도(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규정과 형질변경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14. 토지정책과-100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