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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환매 시 기타 보상금 포함 여부에 관한 해석

토지정책과-10059  ·  2016.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를 환매할 때 토지대금 외에 영농손실액 보상 등 기타 보상금도 환매 금액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 환매 시, 토지보상법상 환매 금액에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만 포함되며, 영농손실액 등 기타 보상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구 토지수용법과 달리 해석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토지 환매 #환매 보상금 #토지보상법 제91조 #영농손실액 #기타 보상금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0059  ·  2016. 12. 1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059, 2016.12.14.
  • 토지보상법 제91조의'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은 토지에 대한 보상금만을 의미하며, 영농손실액 등 기타의 보상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금액은 토지에 대한 보상금에 한정되며, 기타 보상금(예: 영농손실액 보상 등)은 별도로 환매금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구 토지수용법에서는 기타 권리에 대한 보상금까지 포함하였으나, 현행 토지보상법은 토지에 한정함을 명확히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91조: 환매권자가 환매 시 사업시행자에게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함
  •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환매 요건 및 기간, 환매 금액 산정 근거 명시
  • 구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과거에는 토지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금도 환매 금액에 포함
사례 Q&A
1. 토지 환매 시 영농손실액 보상도 환매금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현행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만 환매금액에 포함되고, 영농손실액 등 기타 보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토지보상법 제91조에 따라 토지에 대한 보상금만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공익사업 변경으로 환매권 행사 시 환매금액 산정 기준은?
답변
토지 환매 시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환매금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91조의 문언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 근거합니다.
3. 이전 토지수용법과 토지보상법 환매금액 산정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구 토지수용법은 권리에 대한 보상금을 포함했으나, 현행 토지보상법은 토지에 대한 보상금만 포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답변과 토지보상법·구 토지수용법 비교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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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토지대금 외 기타 보상금의 포함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059, 2016. 12.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91조의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토지대금 외에 영농손실액 보상 등 기타의 보상금이 포함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금액은 구, 토지수용법(제71조제1항 :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과는 다르게 그 토지에 대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귀 기관 질의 상 ⁠‘갑설)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14. 토지정책과-100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