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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사업인정 의제 후 의견청취 절차 적용 여부

토지정책과-9860  ·  2016.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승인통보 이후 관보에 고시된 경우, 법률 개정 시행 전 이미 사업인정이 의제된 사업에 대해 토지보상법상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S요약

공익사업 승인통보 후 관보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법률 개정 시행일(2016.6.30.) 이전에 사업인정 의제 승인이 이루어졌다면 「토지보상법」상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우부터 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됩니다.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사업인정 의제 #의견청취 #승인통보 #관보고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860  ·  2016. 12. 09.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문서번호 토지정책과-9860, 2016.12.9.
  • 관계 법률의 개정(2016.6.30.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사업계획승인 등부터 토지보상법상 의견청취 절차가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2016.6.30. 이전에 사업인정 의제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의 적용례에 근거하여, 의견청취 의무 적용의 시점을 명확히 안내한 것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공익사업 승인 및 고시 시점이 개정일 이전이라면 의견청취 생략이 가능함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시 의견청취 요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사업인정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2항 개정 규정은 2016.6.30. 시행 후 최초 사업인정 의제 건부터 적용
사례 Q&A
1. 공익사업 승인일이 2016년 6월 30일 이전이라면 의견청취 절차 생략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2016.6.30. 이전에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이 있었다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 적용례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에 승인된 사업은 의견청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의제란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답변
사업인정 의제란 별표에 규정된 타 법률에 의해 특정 사업(지구지정, 사업계획승인 등)이 인가될 때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별표법률상의 허가·인가·승인 시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2016.6.30. 이후 최초 승인되는 공익사업에는 어떤 절차가 필수인가요?
답변
개정 후 최초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 건부터 의견청취 의무가 적용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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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익사업을 위한 승인통보 후 관보에 고시된 경우 의견청취 유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860, 2016. 12.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승인통보(2016.6.28.) 후 관보에 고시(2016.7.4.)된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21조제2항에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부칙 제2조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개정된 법률 시행(2016.6.30.) 전에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이 되었다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09. 토지정책과-98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