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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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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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860, 2016. 12.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승인통보(2016.6.28.) 후 관보에 고시(2016.7.4.)된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21조제2항에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부칙 제2조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개정된 법률 시행(2016.6.30.) 전에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이 되었다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