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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서면결의서 징구 대행업체 등록 의무

주택정비과-6306  ·  2016.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과 총회 홍보 및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필요한지요?

S요약

조합과 서면결의서 징구 등 정비사업 업무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의무 #서면결의서 #조합 #업무계약 #도시정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6306  ·  2016. 12. 02.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306, 2016.12.2. 회신임.
  •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거나 관련 자문을 하려면 자본·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과 서면결의서 징구를 포함한 업무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반드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만일 등록을 하지 않고 위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같은 법 제85조 제9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정비사업 동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거나 자문하는 경우 등록 의무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록기준(자본, 기술인력 등)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9호: 등록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사례 Q&A
1. 정비사업 서면결의서 징구 대행업체도 전문관리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조합과 서면결의서 징구 등 업무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등록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없이 대행업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등록 없이 정비사업 대행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9호에 근거하여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기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자본,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구체적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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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과 업무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요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306, 2016. 12.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조합과 총회 홍보 및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조합과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위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85조제9호에 따라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02. 주택정비과-63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