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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 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범위

부가가치세제과-298  ·  2022. 07.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9.2.12. 이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2019.2.12. 시행령 개정 전에도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근거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대손금액은 출자전환 시점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 등 시가 차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출자전환 #매출채권 #시행령 제8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98  ·  2022. 07. 07.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8(2022.7.7.) 회신에 근거함.
  • 2019.2.12. 이전이라도 법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되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출자전환으로 인한 대손금액 산정은 출자전환 시점의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개정시기와 무관하게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사업자가 회수불능 확정 대손 발생 시 그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 가능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공제 범위 및 요건을 규정(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 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절차와 효과 규정
사례 Q&A
1. 회생계획인가로 매출채권 출자전환 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법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적용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2019.2.12. 이전에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적용이 되는가?
답변
시행령 개정 전인 2019.2.12. 이전에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해석함을 회신에서 밝혔습니다.
3. 출자전환 시 대손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답변
출자전환 시점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시가 간 차액을 대손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대손금액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9.2.12. 이전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 이전의 경우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대손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7. 07. 부가가치세제과-2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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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 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범위

부가가치세제과-298  ·  2022. 07.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9.2.12. 이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2019.2.12. 시행령 개정 전에도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근거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대손금액은 출자전환 시점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 등 시가 차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출자전환 #매출채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98  ·  2022. 07. 07.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8(2022.7.7.) 회신에 근거함.
  • 2019.2.12. 이전이라도 법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되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출자전환으로 인한 대손금액 산정은 출자전환 시점의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개정시기와 무관하게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사업자가 회수불능 확정 대손 발생 시 그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 가능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공제 범위 및 요건을 규정(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 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절차와 효과 규정
사례 Q&A
1. 회생계획인가로 매출채권 출자전환 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법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적용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2019.2.12. 이전에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적용이 되는가?
답변
시행령 개정 전인 2019.2.12. 이전에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해석함을 회신에서 밝혔습니다.
3. 출자전환 시 대손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답변
출자전환 시점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시가 간 차액을 대손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대손금액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9.2.12. 이전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 이전의 경우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대손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7. 07. 부가가치세제과-2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