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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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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741, 2016. 12.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보상대상 토지등에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권리자간 합의서나 계약서에 의하여 소유자와 권리자에게 각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4조에서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 금융기관 및 토지소유자가 합의할 경우 편입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토지정책과-2539, 2015.4.9., “공익사업 시행시 보상안내문 송부 및 활용 협조 요청”)해드린바 있으니 동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