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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 토지에 근저당 설정 시 보상금 지급 방법

토지정책과-9741  ·  2016. 1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상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권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보상금을 각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보상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라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 금융기관, 토지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방식 및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한 협의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 #근저당권 #보상금 #법률 #토지소유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741  ·  2016. 12. 05.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741(2016.12.5.) 회신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적용이 우선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하며,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 사업시행자, 금융기관, 토지소유자 간 합의에 따라 편입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방식으로 각각에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토지정책과-2539(2015.4.9.) 안내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즉, 기본적으로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근저당권자)에게 각각 지급하되, 이들의 합의를 전제로 특정한 지급 방식이나 근저당 말소 조건 등으로 협의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 규정
  • 공익사업 시행시 보상안내문 송부 및 활용 협조 요청(토지정책과-2539, 2015.4.9.): 사업시행자, 금융기관, 토지소유자가 합의 시 근저당권 말소 방식으로 보상 가능 안내
  • 토지보상법 제63조: 보상금의 지급방법과 그 절차에 관한 기본 규정, 법령에 달리 정한 바 없으면 현금지급이 원칙
사례 Q&A
1. 근저당 설정된 토지 보상금 분배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근저당권자)에게 개인별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근거합니다.
2. 토지소유자와 근저당권자 합의로 보상방식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사업시행자, 금융기관 및 토지소유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편입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방식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정책과-2539(2015.4.9.) 및 국토교통부 회신 유권해석이 이를 안내합니다.
3. 보상금 지급 원칙상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개인별로 보상액 산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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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상대상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741, 2016. 12.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보상대상 토지등에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권리자간 합의서나 계약서에 의하여 소유자와 권리자에게 각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4조에서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 금융기관 및 토지소유자가 합의할 경우 편입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토지정책과-2539, 2015.4.9., ⁠“공익사업 시행시 보상안내문 송부 및 활용 협조 요청”)해드린바 있으니 동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05. 토지정책과-97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