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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미만 주말·체험영농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

서면-2016-부동산-6086[부동산납세과-919]  ·  2017. 08.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1,000㎡ 미만의 주말·체험영농 농지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과, 해당 농지 소유기간이 비사업용토지 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1세대가 「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1,000㎡ 미만의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소유한 기간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요건을 갖춘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判定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말영농농지 #체험영농 #비사업용토지 #1000㎡미만 #소득세법 #농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6086[부동산납세과-919]  ·  2017. 08. 14.

  • 회신 주체: 국세청(서면-2016-부동산-6086[부동산납세과-919], 2017-08-14)
  • 1세대가 「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1,000㎡ 미만의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시행령 제168조의6·제168조의8에 따라 판단합니다.
  •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취미나 여가로 경작하며, 세대원 전체 소유 면적이 1,000㎡(약 302평) 미만이어야 해당 혜택 대상입니다.
  • 관련 유사사례(재산세과-437, 2009.02.06)에서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며, 실제 경작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사실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및 대통령령 위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토지 기간 기준과 계산 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법상 주말·체험영농 농지 등 제외 농지의 범위
  • 농지법 제6조: 주말·체험영농 등 예외적 농지 소유 요건 명시
  • 농지법 제7조: 세대 기준 주말·체험영농 농지 1,000㎡ 미만 소유 상한 규정
사례 Q&A
1. 주말·체험영농 농지 1,000㎡ 미만일 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1,000㎡ 미만의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 사용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6086 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을 근거로 합니다.
2. 주말·체험영농 농지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농지가 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제7조에 따라, 세대 기준 1,000㎡ 미만으로 소유되고 실제 주말·체험영농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근거
농지법 제6조, 제7조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3. 비사업용토지 기간 계산 시 주말영농 농지 소유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주말·체험영농 농지로 인정받는 기간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제168조의8 규정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가 ⁠「농지법」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1,000㎡미만의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소유한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1. ⁠“비사업용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제104조의3에서 규정한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1세대가 ⁠「농지법」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1,000㎡미만의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소유한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2013.01.08. 충남 당진시 ○○면 ▵▵리 소재 전 248㎡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음

   - 갑의 처는 2016.06.15. 충남 서산시 ○○면 ▵▵리 소재 답 2,413㎡중 1/3(804.3㎡)취득

 ○ 질의내용

   갑이 2013.1.8. 취득한 충남 당진시의 농지를 ⁠「농지법」제6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주말․체험영농 농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9호·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이하 이 조 생략)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① ~ ② 생략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上限)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437 ⁠(2009.02.06)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에 따른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농지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14. 서면-2016-부동산-6086[부동산납세과-9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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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미만 주말·체험영농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

서면-2016-부동산-6086[부동산납세과-919]  ·  2017. 08.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1,000㎡ 미만의 주말·체험영농 농지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과, 해당 농지 소유기간이 비사업용토지 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1세대가 「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1,000㎡ 미만의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소유한 기간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요건을 갖춘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判定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말영농농지 #체험영농 #비사업용토지 #1000㎡미만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6086[부동산납세과-919]  ·  2017. 08. 14.

  • 회신 주체: 국세청(서면-2016-부동산-6086[부동산납세과-919], 2017-08-14)
  • 1세대가 「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1,000㎡ 미만의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시행령 제168조의6·제168조의8에 따라 판단합니다.
  •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취미나 여가로 경작하며, 세대원 전체 소유 면적이 1,000㎡(약 302평) 미만이어야 해당 혜택 대상입니다.
  • 관련 유사사례(재산세과-437, 2009.02.06)에서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며, 실제 경작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사실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및 대통령령 위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토지 기간 기준과 계산 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법상 주말·체험영농 농지 등 제외 농지의 범위
  • 농지법 제6조: 주말·체험영농 등 예외적 농지 소유 요건 명시
  • 농지법 제7조: 세대 기준 주말·체험영농 농지 1,000㎡ 미만 소유 상한 규정
사례 Q&A
1. 주말·체험영농 농지 1,000㎡ 미만일 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1,000㎡ 미만의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 사용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6086 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을 근거로 합니다.
2. 주말·체험영농 농지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농지가 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제7조에 따라, 세대 기준 1,000㎡ 미만으로 소유되고 실제 주말·체험영농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근거
농지법 제6조, 제7조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3. 비사업용토지 기간 계산 시 주말영농 농지 소유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주말·체험영농 농지로 인정받는 기간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제168조의8 규정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가 ⁠「농지법」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1,000㎡미만의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소유한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1. ⁠“비사업용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제104조의3에서 규정한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1세대가 ⁠「농지법」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1,000㎡미만의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소유한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2013.01.08. 충남 당진시 ○○면 ▵▵리 소재 전 248㎡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음

   - 갑의 처는 2016.06.15. 충남 서산시 ○○면 ▵▵리 소재 답 2,413㎡중 1/3(804.3㎡)취득

 ○ 질의내용

   갑이 2013.1.8. 취득한 충남 당진시의 농지를 ⁠「농지법」제6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주말․체험영농 농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9호·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이하 이 조 생략)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① ~ ② 생략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上限)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437 ⁠(2009.02.06)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에 따른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농지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14. 서면-2016-부동산-6086[부동산납세과-9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