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 처분 당시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이나,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4-521, 2014.12.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521, 2014.12.09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으로서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우선수익자의 신탁재산 환가요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 처분 당시 우선수익자(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갑”)가 되는 것이나,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사업자가 아닌 개인(위탁자 겸 채무자)이 부동산(일반주택, 다세대주택)구입을 위해 △△신용협동조합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해당 부동산을 담보신탁하고 대출을 받아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여 거주함
- 매출원금과 이자의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우선수익자 △△신용협동조합은 수탁회사에 담보권 실행을 위한 매각을 요청하였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제3자)이 해당 담보부동산을 수탁회사의 공매에서 매수하였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위탁하였던 담보신탁부동산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제3자)에게 매각되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부동산 담보신탁의 형식을 취하여 우선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경우이므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인지 여부
-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데 과세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라고 하면 우선수익자는 면세사업자인 금융업자이고 담보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적이 없고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권실행이었으며 담보권실행을 한 이후에도 채권을 다 변제받지 못해 미수채권이 존재하는데 면세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법규부가2014-521, 2014.12.09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으로서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우선수익자의 신탁재산 환가요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 처분 당시 우선수익자(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갑”)가 되는 것이나,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5335[부가가치세과-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 처분 당시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이나,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4-521, 2014.12.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521, 2014.12.09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으로서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우선수익자의 신탁재산 환가요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 처분 당시 우선수익자(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갑”)가 되는 것이나,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사업자가 아닌 개인(위탁자 겸 채무자)이 부동산(일반주택, 다세대주택)구입을 위해 △△신용협동조합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해당 부동산을 담보신탁하고 대출을 받아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여 거주함
- 매출원금과 이자의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우선수익자 △△신용협동조합은 수탁회사에 담보권 실행을 위한 매각을 요청하였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제3자)이 해당 담보부동산을 수탁회사의 공매에서 매수하였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위탁하였던 담보신탁부동산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제3자)에게 매각되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부동산 담보신탁의 형식을 취하여 우선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경우이므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인지 여부
-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데 과세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라고 하면 우선수익자는 면세사업자인 금융업자이고 담보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적이 없고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권실행이었으며 담보권실행을 한 이후에도 채권을 다 변제받지 못해 미수채권이 존재하는데 면세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법규부가2014-521, 2014.12.09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으로서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우선수익자의 신탁재산 환가요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 처분 당시 우선수익자(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갑”)가 되는 것이나,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5335[부가가치세과-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