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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임차 운영 시 인가 변경 없이 교육서비스 시 소득세 과세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28[법령해석과-470]  ·  2017.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치원을 임차한 자가 자기 명의로 인가를 변경하지 않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서비스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유치원을 임차하여 자기 명의로 인가를 변경하지 않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서비스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변경 인가를 득하지 않은 사실이 관계법령상 유치원 인가사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유치원 임대 #교육서비스 #소득세 비과세 #인가 변경 #유아교육법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28[법령해석과-470]  ·  2017. 02.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28[법령해석과-470], 2017-02-20.
  •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유치원을 임차한 자가 자가 명의로 인가 변경을 받지 않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교육서비스가 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임차인이 법적으로 인가변경을 받지 않은 행위가 유치원 인가사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된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즉, 단순히 유치원이라는 형식을 운영한다고 하여 소득세가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이 인가받은 유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 관계법령(유아교육법 등)에 따라 인가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된 유치원이 아니면 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인가 변경 절차 준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등 대통령령이 정한 교육기관은 교육서비스업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타 교육기관 등 교육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규정.
  • 유아교육법: 유치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인가 요건과 변경 인가 등 절차를 규정.
사례 Q&A
1. 유치원 임차인이 인가 변경 없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면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임차인이 인가 변경 없이 유치원을 운영한 경우, 교육서비스 소득에 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가 변경 여부와 그 영향에 따라 소득세법상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2. 유치원 인가 변경 없이 임대운영 시 비과세 교육서비스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유치원 인가사항에 법적 영향이 있는지, 즉 임차인이 적법하게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비과세 적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관계법령상 인가 변경을 받지 않은 경우 인가 유치원으로 볼 수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유치원 명의 변경 없이 운영 시 과세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계법령에 의해 임차인의 인가 미변경이 유치원 인가 요건에 미치는 영향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관계법령상 인가사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치원을 임차한 자가 자기명의로 인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서비스 관련 소득세 과세가 제외되는지는 여부는 관계법령에 의해 유치원의 인가사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유치원을 임차한 자가 자기명의로 인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서비스가「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소득세 과세가 제외되는「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변경인가를 득하지 아니한 행위가 관계법령에 의해 유치원의 인가사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AA유치원을 임차하여 자기명의로 변경하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10.1.∼2013.10.20. 기간 동안 유치원을 운영하였음

2. 질의내용

 ○「유아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유치원을 임차한 자가 자기명의로 변경하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4. ⁠(생략)

  15.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2.「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중 노인 학교

출처 : 국세청 2017. 02. 20.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28[법령해석과-4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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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임차 운영 시 인가 변경 없이 교육서비스 시 소득세 과세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28[법령해석과-470]  ·  2017.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치원을 임차한 자가 자기 명의로 인가를 변경하지 않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서비스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유치원을 임차하여 자기 명의로 인가를 변경하지 않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서비스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변경 인가를 득하지 않은 사실이 관계법령상 유치원 인가사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유치원 임대 #교육서비스 #소득세 비과세 #인가 변경 #유아교육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28[법령해석과-470]  ·  2017. 02.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28[법령해석과-470], 2017-02-20.
  •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유치원을 임차한 자가 자가 명의로 인가 변경을 받지 않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교육서비스가 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임차인이 법적으로 인가변경을 받지 않은 행위가 유치원 인가사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된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즉, 단순히 유치원이라는 형식을 운영한다고 하여 소득세가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이 인가받은 유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 관계법령(유아교육법 등)에 따라 인가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된 유치원이 아니면 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인가 변경 절차 준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등 대통령령이 정한 교육기관은 교육서비스업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타 교육기관 등 교육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규정.
  • 유아교육법: 유치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인가 요건과 변경 인가 등 절차를 규정.
사례 Q&A
1. 유치원 임차인이 인가 변경 없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면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임차인이 인가 변경 없이 유치원을 운영한 경우, 교육서비스 소득에 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가 변경 여부와 그 영향에 따라 소득세법상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2. 유치원 인가 변경 없이 임대운영 시 비과세 교육서비스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유치원 인가사항에 법적 영향이 있는지, 즉 임차인이 적법하게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비과세 적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관계법령상 인가 변경을 받지 않은 경우 인가 유치원으로 볼 수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유치원 명의 변경 없이 운영 시 과세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계법령에 의해 임차인의 인가 미변경이 유치원 인가 요건에 미치는 영향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관계법령상 인가사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치원을 임차한 자가 자기명의로 인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서비스 관련 소득세 과세가 제외되는지는 여부는 관계법령에 의해 유치원의 인가사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유치원을 임차한 자가 자기명의로 인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서비스가「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소득세 과세가 제외되는「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변경인가를 득하지 아니한 행위가 관계법령에 의해 유치원의 인가사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AA유치원을 임차하여 자기명의로 변경하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10.1.∼2013.10.20. 기간 동안 유치원을 운영하였음

2. 질의내용

 ○「유아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유치원을 임차한 자가 자기명의로 변경하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4. ⁠(생략)

  15.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2.「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중 노인 학교

출처 : 국세청 2017. 02. 20.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28[법령해석과-4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