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치원을 임차한 자가 자기명의로 인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서비스 관련 소득세 과세가 제외되는지는 여부는 관계법령에 의해 유치원의 인가사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유치원을 임차한 자가 자기명의로 인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서비스가「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소득세 과세가 제외되는「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변경인가를 득하지 아니한 행위가 관계법령에 의해 유치원의 인가사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AA유치원을 임차하여 자기명의로 변경하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10.1.∼2013.10.20. 기간 동안 유치원을 운영하였음
2. 질의내용
○「유아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유치원을 임차한 자가 자기명의로 변경하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4. (생략)
15.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2.「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중 노인 학교
출처 : 국세청 2017. 02. 20.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28[법령해석과-4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치원을 임차한 자가 자기명의로 인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서비스 관련 소득세 과세가 제외되는지는 여부는 관계법령에 의해 유치원의 인가사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유치원을 임차한 자가 자기명의로 인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서비스가「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소득세 과세가 제외되는「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변경인가를 득하지 아니한 행위가 관계법령에 의해 유치원의 인가사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AA유치원을 임차하여 자기명의로 변경하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10.1.∼2013.10.20. 기간 동안 유치원을 운영하였음
2. 질의내용
○「유아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유치원을 임차한 자가 자기명의로 변경하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4. (생략)
15.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2.「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중 노인 학교
출처 : 국세청 2017. 02. 20.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28[법령해석과-4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