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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명의 주식 재명의신탁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세제과-538  ·  2017.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동일인 명의로 다시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해당 주식이 최초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주식 명의개서 #동일인 명의 #시기상 단절 #성질상 단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538  ·  2017. 08. 25.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8(2017.08.25.) 회신에 근거함
  •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된 경우,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취지에 따라, 실질적인 자산 이전이 없는 반복 명의신탁에 대해 중복 과세를 하지 않으려는 해석입니다.
  • 따라서, 최초 명의신탁과의 단절 요건 충족 여부가 실무상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사실관계 입증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부과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 요건: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명의만 이전될 때 적용
  • 명의신탁 해소 및 재명의신탁의 판단 기준: 최초 명의신탁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요건
사례 Q&A
1. 동일인 명의로 주식을 반복 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주식이 최초 명의신탁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지 않았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중복과세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으로 다시 동일인 명의로 주식을 사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해당 거래가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의거,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3. 최초 명의신탁과 단절된 경우만 증여의제로 과세되나요?
답변
네,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새로운 명의신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 단절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가 핵심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해당 주식이 최초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회신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8. 25. 재산세제과-5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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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명의 주식 재명의신탁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세제과-538  ·  2017.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동일인 명의로 다시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해당 주식이 최초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주식 명의개서 #동일인 명의 #시기상 단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538  ·  2017. 08. 25.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8(2017.08.25.) 회신에 근거함
  •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된 경우,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취지에 따라, 실질적인 자산 이전이 없는 반복 명의신탁에 대해 중복 과세를 하지 않으려는 해석입니다.
  • 따라서, 최초 명의신탁과의 단절 요건 충족 여부가 실무상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사실관계 입증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부과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 요건: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명의만 이전될 때 적용
  • 명의신탁 해소 및 재명의신탁의 판단 기준: 최초 명의신탁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요건
사례 Q&A
1. 동일인 명의로 주식을 반복 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주식이 최초 명의신탁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지 않았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중복과세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으로 다시 동일인 명의로 주식을 사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해당 거래가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의거,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3. 최초 명의신탁과 단절된 경우만 증여의제로 과세되나요?
답변
네,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새로운 명의신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 단절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가 핵심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해당 주식이 최초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회신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8. 25. 재산세제과-5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