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해당 주식이 최초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해당 주식이 최초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