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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감정평가업자 선정·계약절차 해석

토지정책과-9708  ·  2016.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액 산정 시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평가 의뢰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별도 계약 체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액 산정 시 토지보상법령에 정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의뢰 절차를 따르면 충분하며, 별도의 국가계약법 상 계약 체결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타 개별법에서 별도 절차를 명시한 경우 해당 법령을 따라야 하며, 별도의 계약 필요 여부는 사업시행자와 당사자 간 협의나 관계법령 해석에 따라 정할 수 있음을 유권해석은 안내합니다.
#토지보상 #감정평가업자 #평가 의뢰서 #국가계약법 #토지보상법 #사업시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708  ·  2016. 12. 0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708(2016-12-02),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데이터
  •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 의뢰는 동 법령 및 시행규칙에 정한 절차(의뢰문서 등)만 따르면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 별도의 국가계약법 및 유사 규정에 따른 입찰, 계약 체결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개별법에서 별도 절차나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추가적인 계약 필요성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검토 또는 당사자 협의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68조: 사업시행자는 보상액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여 평가 의뢰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보상평가의뢰서 작성 및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 의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국가 등과의 계약 체결 절차 일반
  • 토지보상법 관련 개별법: 개별법에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 해당 절차 적용
사례 Q&A
1. 토지보상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국가계약법 계약이 필수인가요?
답변
토지보상법령에 정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 의뢰 절차만 진행하면 별도의 국가계약법상 계약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시행규칙에 정해진 절차가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토지평가의뢰서만 제출하면 절차가 완료되나요?
답변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상평가의뢰서를 제출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면 토지보상법상 절차가 갖추어진 것으로 안내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유권해석 내용에 따라 의뢰문서 제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3. 사업시행자가 추가 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별도의 계약 필요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판단 또는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관계법령 검토 또는 협의로 결정 가능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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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상액 산정을 위한 평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708, 2016. 12.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보상액 산정을 위한 평가를 할 때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의뢰하여야 하는지, 국가계약법 및 유사 규정 등에 의하여 입찰 등의 방법을 거친 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나. 사업시행자가 3인 중 1인을 선정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및 유사 규정 등에 의하여 입찰 등의 방법을 거친 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액 산정을 위한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의뢰문서를 보내는 것으로 충분한지, 국가계약법 및 유사규정에 의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회답】

가ㆍ나ㆍ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어 이에 의하는 절차를 따라 한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상평가의뢰서에 대상물건의 표시 등을 기재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의뢰 등은 동 규정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며, 별도의 계약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판단ㆍ결정하거나 당사자 간에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02. 토지정책과-97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