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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지역의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4에서 규정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적용을 함에 있어 취득한 주택이 읍지역에 있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50, 2010.01.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7, 2008.05.09.)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1989.9.21. 서울 구로구 소재 A아파트 취득
- 甲은 2010.6.30. 고향인 충남 금산군 금산읍 소재에 B주택을 취득
- B주택은 읍지역의 도시지역에 소재하며, 금산군은 고향주택에 해당하는 지역 범위인 별표12에 고시지역이 아님
- 甲은 2013.09.13. A아파트 양도
O 질의내용
- 읍지역의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B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라.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삭제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50, 2010.01.29.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1.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은 도시지역 또는 허가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7, 2008.05.09.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8.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중에「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2.의 법령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사례 등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