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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통한 창업주식 양도소득 과세 특례

법규재산2014-45  ·  2014.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금융기관에 금전을 신탁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 창업자 등 주식에 투자한 후 해당 주식이 양도되어 발생한 소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해당 유권해석은 거주자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이용하여 창업자·벤처기업 주식에 투자하고, 이 조합이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이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특정금전신탁 #창업투자조합 #양도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창업자 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4-45  ·  2014. 03. 28.

  • 국세청 법규재산2014-45(2014.3.28.) 회신에 근거합니다.
  • 거주자가 금융기관에 금전을 신탁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창투조합)을 통해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창업자 등’)의 주식에 투자할 것을 운용지시한 경우, 해당 창투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이 거주자에게 귀속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따라서 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 중요한 점은 신탁의 실질 소득 귀속자가 개인(거주자)로 특정되어 있을 경우에도 해당 조합운용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 관련 근거법령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를 비롯해, 창원에서 발생한 소득은 창업자 등의 주식 취득방법 등 법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94조를 적용하지 않는 비과세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요건 및 취득방법 명시
  • 소득세법 제4조: 소득구분 및 신탁 이익의 구분, 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유형별로 분류
  • 소득세법 제94조: 주식 및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 소득세법 제155조의2: 특정금전신탁 등 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사례 Q&A
1.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창업자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적용되나요?
답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등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의해 해당 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입니다.
2. 창업투자조합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출자 및 취득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3. 특정금전신탁로 배분받는 창투조합 소득은 과세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창투조합 소득이 해당 신탁 가입자에게 귀속될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춘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양도소득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처리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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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 금전을 신탁하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등의 주식에 투자할 것을 운용지시하고, 동 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답변내용

거주자(이하 ⁠“해당 거주자”라 함)가 금융기관에 금전을 신탁하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창업자 등”이라 함)의 주식에 투자할 것을 운용지시하고,
동 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등* 지분에 출자하여 발생한 소득을 조합원에게 배분 시 운영자산별 소득유형에 따라 과세하는바

  * 창업자 등 :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거주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이 특정금전신탁을 중소기업투자조합을 통해 창업자 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투자하는 경우

  -창업자 등 주식의 양도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에 따라 비과세되므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서 당해 주식을 양도한 거주자가 얻는 소득도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창투조합”)에 출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은 거주자(위탁자)가 금융기관에 금전을 신탁하면서 창투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투자할 것을 운용지시하고

  -수탁자인 금융기관은 거주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창투조합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지분 출자를 하며 창투조합은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투자를 함

  - 이후 창투조합이 창업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창투조합에 배분하고 창투조합은 분배받은 소득을 해당 특정금전신탁*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융상품임

   * 창투조합은 거주자별로 특정금전신탁를 관리함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삭제

6.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이 하 이 항 각 호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② ⁠(본문 생략)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 소득세법 제155조의 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 이하 이항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조합의 결성 등】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중 1인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어야 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로서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

3. 법률에 따라 공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출처 : 국세청 2014. 03. 28. 법규재산2014-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