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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변경인가·정관 변경 효력 시점

주택정비과-6285  ·  2016.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설립인가 취소 판결 후에도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처리될 수 있으며, 정관 변경 시 행정청의 보완·수정 요청이나 경미한 변경의 효력 발생 시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S요약

지방법원의 조합설립인가 취소 판결 이후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처리에 관한 명시 규정은 없으나, 시장·군수 등이 취소 사유 및 판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정관 변경 시 행정청에서 보완 또는 수정 요청이 가능하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 효력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변경인가 #조합 정관 #정관변경 #경미한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6285  ·  2016. 12. 0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285, 2016.12.1.
  •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판결 후 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시장·군수 등이 취소 판결의 이유와 경중, 최종판결 여부, 변경인가 세부내용을 종합해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조합이 정관을 변경할 경우, 시장·군수 등 인가권자는 정관의 내용이 도시정비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 보완·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정관 변경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 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며, 효력은 시장·군수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판결 이후 변경인가 신청 관련 별도 규정 없음
  •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제2항: 조합 설립 및 정관 변경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 시장·군수 인가 필요
  •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단서: 경미한 사항 변경은 법 또는 정관이 정한 방법과 시장·군수 신고, 효력 발생 규정
사례 Q&A
1. 조합설립인가 취소 판결 후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설립인가 취소 판결 후에도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군수 등이 개별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정비법에는 별도 금지 규정이 없고, 시장·군수의 종합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조합 정관 변경 시 행정청이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정관 변경 시 시장·군수 등 인가권자가 정관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보완·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인가권자의 직권적 보완·수정 요청이 허용됩니다.
3. 조합 정관의 경미한 사항 변경 시 효력은 언제 발생되나요?
답변
경미한 정관 변경의 효력은 시장·군수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신고 수리일이 효력 발생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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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조합 정관변경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285, 2016. 12. 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지방법원의 조합설립인가 취소 판결 이후 조합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청에서 이를 보완 또는 수정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정관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는 정관의 효력 발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서는 질의와 같이 지방법원의 조합설립인가 취소판결 이후 조합의 조합설립변경이가 신청을 처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는 바, 이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ㆍ군수 등이 조합설립인가 취소판결 이유 및 취소사유의 경중, 최종판결여부,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세부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르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는 정관의 내용이 도시정비법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변경되는 조합 정관의 효력은 시장ㆍ군수가 신고 수리를 한 날부터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01. 주택정비과-62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