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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 기한연장 적용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기본-1819[법령해석과-4467]  ·  2021.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제6조의 천재지변 등에 의한 기한연장 규정이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특례의 기존주택 양도 기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기본법 제6조의 기한연장 규정은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의 종전주택 양도 기한 등 개별세법이 정한 과세 또는 비과세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 #기존주택 양도기한 #기한연장 불가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기본-1819[법령해석과-4467]  ·  2021. 12.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기본-1819[법령해석과-4467](2021-12-17)
  • 국세기본법 제6조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에 대한 기한 연장에 적용되며, 개별세법에서 정한 과세 또는 비과세 요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른 기한연장 대상이 아닙니다.
  •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각종 천재지변, 재해, 코로나19 같은 사유로도 이 기한 자체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한 기한연장 사유, 국세기본법 제6조에서의 기한 연장은 과세요건 자체의 기간 규정이 아닌 제출·신고 절차 관련 기한에만 한정됩니다.
  • 결론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기한(3년)은 별도의 연장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신고·신청·청구·서류 제출 또는 통지에 관한 기한 연장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천재지변·재해 등 기한연장 사유의 구체적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일시적 2주택자의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신고 등 기한의 특례 규정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한 과세·비과세 요건은 별도의 요건으로 간주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기존주택 양도기한은 연장 가능한가요?
답변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특례의 기존주택 양도기한은 국세기본법 제6조 기한연장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기본-1819 해석에 따르면 개별세법이 정한 비과세 요건 기간은 국세기본법상의 기한연장과 무관합니다.
2. 천재지변, 질병, 코로나19 등으로 양도기한을 넘겼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등 사유와 관계없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기한연장 사유는 신고·제출 기한에 한정되며, 과세·비과세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음.
3. 국세기본법의 기한연장 규정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기간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기한연장 규정은 과세·비과세 요건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본 회신문에서 과세요건 기간 규정은 개별세법에 따르는 별도의 요건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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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세기본법」제6조에 따른 기한연장 규정은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의 종전주택 양도 기한 등 개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 또는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국세기본법」 제6조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에서의 기한 연장에 관한 규정으로서,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의 종전주택 양도 기한 등 개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 또는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

 ○질의자 갑은 포항시 소재 1주택(A주택)을 보유하던 중, 직장 이전 관계로 2018.7월경 대구 소재 대체주택(B주택)을 취득함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데

 ○갑은 2017.2월부터 기존주택(A주택)을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대체주택(B주택) 취득일부터 3년 4개월이 지난 2021.12월경 기존주택(A주택)을 양도함

 ○한편, 포항시에서는 2017.11월경 대규모 지진이 있었고, 2020년 이후 일정 인원 이상 집합 금지 등의 COVID-19 확산 방지 대책이 시행되고 있음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 또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의 사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6.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12. 17. 사전-2021-법령해석기본-1819[법령해석과-44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