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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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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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635, 2016. 11.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민간사업시행자의 “풍향계측기 설치”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조제2호에서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신 등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향계측기 설치가 관계 법률에 따라 승인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 등 사업의 경우라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할 것으로 보나, 해당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및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