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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측기 설치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해석

토지정책과-9635  ·  2016.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풍향계측기 설치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풍향계측기 설치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설치가 관계 법률상 승인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 등 사업에 포함된다면 공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업의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사업 내용에 따라 별도 심사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풍향계측기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민간사업자 #사업승인 #전기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635  ·  2016. 11. 30.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635(2016.11.30.)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풍향계측기 설치 사업이 관계 법률에 따라 승인 등을 받고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전기 등 사업이라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 법령 검토와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 심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된 사례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가능하나, 단순히 풍향계측기 설치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공익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신 등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에 포함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익사업의 범위와 적용 대상 규정
  • 관련 기타 관계 법령: 풍향계측기 설치 사업이 전기 등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승인 절차 등 구체적 요건 규정
사례 Q&A
1. 풍향계측기 설치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포함되나요?
답변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공익 목적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해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승인·인가 등 절차와 공익 목적성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민간이 시행하는 풍향계측기 설치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민간사업자라 하더라도 법적 승인과 공익 목적이 모두 인정되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민간 여부와 관계 없이 관계 법령상 요건 심사가 핵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풍향계측기 설치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서 전기 등 사업 여부, 승인 절차, 공익 목적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법령 심사 및 사업 내용 검토를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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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풍향기 계측기 설치사업의 공익성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635, 2016. 11.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민간사업시행자의 ⁠“풍향계측기 설치”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조제2호에서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신 등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향계측기 설치가 관계 법률에 따라 승인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 등 사업의 경우라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할 것으로 보나, 해당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및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30. 토지정책과-96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