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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상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79  ·  2013.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시업중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임야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안의 임야로서 시업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내에 있는 임야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는 관련 조항 및 시행령의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산지관리법 #소득세법 #임야 #비사업용 토지 #특수산림사업지구 #시업중 임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79  ·  2013. 02. 15.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79(2013-02-15) 회신에 따르면, 산지관리법상 산지 안의 임야로서 시업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과 시행령 제168조의9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 중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 안의 임야로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거 유사 회신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5 등)에서도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으며, 단순히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것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 관련 조항 및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해당 임야의 현황과 관계 법령을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 범위 및 임야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공익 필요 또는 산림 보호 목적 임야의 세부 범위 정함
  • 산지관리법 제4조: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 등 산지의 구분 및 지정 기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실행 내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요건과 효력
사례 Q&A
1. 산지관리법상 임야는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산지관리법에 따라 시업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임야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에 따라 산지관리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임야만 제외 대상입니다.
2.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는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나요?
답변
단순한 공익용산지 지정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사 회신(2010.11.09)에 따라 별도의 요건 충족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시업중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에 해당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임이 확인되어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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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시업중 및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5, 2008.04.15.;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1, 2007.02.20.;부동산거래관리과-1339, 2010.11.09.외 다수)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94.02.24. 甲, 경남 거제 동부면 소재 임야 74,328㎡ 취득(재촌하지 않음)

 - ⁠‘13.01.15. 임야 양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사방사업법」상 사방지,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 질의내용

   임야의 사용현황이 위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중 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9. 12. 31. 개정)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중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3.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3.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산지관리법 제4조 【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 【산지의 구분】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아니한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1.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2. 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지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5. 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ㆍ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및 문화자원보존지구ㆍ생태계보존지구의 산지

6. 산림생태계ㆍ자연경관ㆍ해안경관ㆍ해안사구(海岸砂丘)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7.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제30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⑤ 산림소유자는 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稅制)·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등 산림 전문단체가 대리하여 경영(이하 "대리경영"이라 한다)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산림에는 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소유자나 제2항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① 산림의 조성·육성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하려는 산림소유자(이하 "특수산림사업자"라 한다)는 특수산림사업지구 경영계획서(이하 "특수산림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산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림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2. 산림사업 대상 면적과 산림경영이 가능한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산림의 소재지와 산림소유자의 성명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특수산림사업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의 경영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을 함께 시행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이나 수목원 조성사업

2. 청소년수련사업

3. 임업기술의 시험·연구 및 개발·보급사업

4. 농촌·산촌 주민의 정주(定住) 기반 또는 산림 소득원 조성사업

5. 조경수 및 분재수 재배사업

⑤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산림에 대하여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이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수립된 국유림경영계획은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⑥ 특수산림사업자가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특수산림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특수산림사업지구에서 특수산림사업계획서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수산림사업자가 특수산림사업계획서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방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황폐지"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그 밖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붕괴되거나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보전,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수원)의 함양(함양)을 위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 "사방사업"이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ㆍ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사방시설"이란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과 파종ㆍ식재된 식물(사방사업의 시행 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사방지"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 "산사태"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말한다

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지의 지정】

① 사방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하천법」에 따른 하천에 대하여 제3조제3호에 따른 야계사방사업을 시행할 사방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방지 지정 대상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부동산거래관리과-387, 2011.05.11.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에 따른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339, 2010.11.09.

공익용산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요 지 ]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것만으로는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 회 신 ]

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제104조의3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에 따른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3.「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 산림의 보호ㆍ육성 등)에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2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의 경우에도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4. 또한, 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14호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1, 2007.02.20.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시업중 및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95, 2012.04.10.

「산지관리법」제4조 공익용산지중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2호에서 공익상 필요한 임야를 규정하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1339, 2010.11.09.외 다수)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5,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2. 15. 부동산거래관리과-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