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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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검사출신 형사전문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221, 1999.07.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21, 1999.07.30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래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자동차 정비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임
나. 고객들의 자동차 사고 등으로 차량수리 시 보험처리를 하고 있으며
(1) 수리비용은 대부분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함
(2) 이들 보험가입자가 사업자일 경우 보험회사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함
2. 질의내용
가. 보험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나.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질의자는 신고의무가 없는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2 【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