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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차량 수리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처리

부가가치세과-868  ·  2013.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보험사고 차량 수리시 보험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어떻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동차정비업자는 보험사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 지급 주체나 차량 소유자와 무관하게 실제로 자기 책임 하에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역시 실제 용역 제공 기준으로 이뤄지며, 보험금 내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사항임을 참고해야 합니다.
#자동차수리 #보험사고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자동차정비업자 #대가지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68  ·  2013. 09. 23.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68 (2013-09-23) 회신에 따름
  •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대가 지급자(보험회사 등)나 차량 소유자와 상관없이 실제로 자기 책임 하에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액의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는 거래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으로, 보험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받아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례(부가46015-2221, 1999.07.30)에서는 보험금 내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범위 및 정의, 자동차 수리와 같은 역무 제공도 용역공급으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을 과세표준으로 산정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그 기준을 정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2: 보험사고차량 수리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명시,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수령자임을 확인
사례 Q&A
1.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2에 따라 지급자·소유자에 관계없이 수리를 받은 당사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보험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정비업자는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보험회사가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정비업자는 전체 공급가액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합계로 과세표준이 정해지므로, 실제 세금계산서상 거래 기준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보험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누가 정하나요?
답변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보험회사와 계약자)가 정하는 사항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868 회신 및 부가46015-2221 해석에 따라 보험금 내 부가세 반영은 보험사-계약자 합의에 따라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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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221, 1999.07.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21, 1999.07.30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래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자동차 정비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임

 나. 고객들의 자동차 사고 등으로 차량수리 시 보험처리를 하고 있으며

  (1) 수리비용은 대부분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함

  (2) 이들 보험가입자가 사업자일 경우 보험회사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함

2. 질의내용

 가. 보험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나.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질의자는 신고의무가 없는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2 【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23. 부가가치세과-8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