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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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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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2025. 7. 17.]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병원에 간호사나 의료기사가 되기 위해 대학교에서 실습오는 학생들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말하는 현장실습생에 해당이 되나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2조 정의에서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민 평생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 관련 실습을 소관하는 부처(보건복지부 등)의 관련 법률 및 사업계획 등에 따른 실습 내용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정의에 부합한다면 직업교육훈련에 해당하며, 실습생들은 직업교육훈련생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