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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실습 대학생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생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2025. 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병원에 실습오는 간호학과나 의료기사 학과 대학생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말하는 현장실습생에 해당하나요?

S요약

의료 관련 실습 대학생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실습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의 직업교육훈련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소관 부처의 법률 및 사업계획에 따른 실습인 경우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 실습 #대학생 현장실습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현장실습생 #의료 실습 #간호학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17.

  • 고용노동부 2025. 7. 17. 공식 회신에 따르면, 의료 관련 실습 대학생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습이 같은 법 제2조의 '직업교육훈련'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습 내용이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의 관련 법령 및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 그것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면 직업교육훈련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즉, 대학생들의 병원 실습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가 정하는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해당 실습생은 현장실습생(=직업교육훈련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사업계획에 따른 실습인지 여부는 구체적 경우마다 실습 프로그램의 성격과 규정·계획의 연관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정의):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국민 평생직업능력 개발법 등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하도록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임을 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직업 교육 및 실습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
  • 국민 평생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학생의 직업능력 향상을 내용으로 함
사례 Q&A
1. 의료기사 실습 대학생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습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 정의에 부합하면 의료기사 실습 대학생도 현장실습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5. 7. 17. 회신에서 실습의 구체 내용과 관련 법령·사업계획 부합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 병원 실습 대학생이 직업교육훈련생 인정받으려면 필요한 요건은?
답변
실습 내용이 관련 부처의 법령·사업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 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실습 목적·내용이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하려는 것인지가 인정 요건입니다.
3.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이 실습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 법령상의 직업교육훈련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업훈련교육촉진법의 현장실습생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2025. 7. 17.]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병원에 간호사나 의료기사가 되기 위해 대학교에서 실습오는 학생들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말하는 현장실습생에 해당이 되나요?

【회답】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2조 정의에서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국민 평생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 관련 실습을 소관하는 부처(보건복지부 등)의 관련 법률 및 사업계획 등에 따른 실습 내용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정의에 부합한다면 직업교육훈련에 해당하며, 실습생들은 직업교육훈련생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관련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정의)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17. 고용노동부 2025. 7. 1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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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실습 대학생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생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2025. 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병원에 실습오는 간호학과나 의료기사 학과 대학생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말하는 현장실습생에 해당하나요?

S요약

의료 관련 실습 대학생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실습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의 직업교육훈련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소관 부처의 법률 및 사업계획에 따른 실습인 경우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 실습 #대학생 현장실습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현장실습생 #의료 실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17.

  • 고용노동부 2025. 7. 17. 공식 회신에 따르면, 의료 관련 실습 대학생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습이 같은 법 제2조의 '직업교육훈련'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습 내용이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의 관련 법령 및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 그것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면 직업교육훈련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즉, 대학생들의 병원 실습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가 정하는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해당 실습생은 현장실습생(=직업교육훈련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사업계획에 따른 실습인지 여부는 구체적 경우마다 실습 프로그램의 성격과 규정·계획의 연관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정의):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국민 평생직업능력 개발법 등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하도록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임을 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직업 교육 및 실습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
  • 국민 평생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학생의 직업능력 향상을 내용으로 함
사례 Q&A
1. 의료기사 실습 대학생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습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 정의에 부합하면 의료기사 실습 대학생도 현장실습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5. 7. 17. 회신에서 실습의 구체 내용과 관련 법령·사업계획 부합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 병원 실습 대학생이 직업교육훈련생 인정받으려면 필요한 요건은?
답변
실습 내용이 관련 부처의 법령·사업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 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실습 목적·내용이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하려는 것인지가 인정 요건입니다.
3.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이 실습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 법령상의 직업교육훈련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업훈련교육촉진법의 현장실습생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2025. 7. 17.]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병원에 간호사나 의료기사가 되기 위해 대학교에서 실습오는 학생들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말하는 현장실습생에 해당이 되나요?

【회답】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2조 정의에서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국민 평생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 관련 실습을 소관하는 부처(보건복지부 등)의 관련 법률 및 사업계획 등에 따른 실습 내용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정의에 부합한다면 직업교육훈련에 해당하며, 실습생들은 직업교육훈련생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관련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정의)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17. 고용노동부 2025. 7.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