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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 숙박시설 입지와 철도시설의 지형지물 해당 판단

도시정책과-5506  ·  2016.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허용 여부 판단 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의 철도시설이 지형지물로 인정되어 입지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일반상업지역 내 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은 주거지역과의 연접 여부뿐 아니라, 철도와 같은 시설물이 지형지물로 작용하여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을 물리적·심리적으로 차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이때 지형지물 해당 여부는 지자체가 주변 상황, 접근성, 차단성 등을 조사·판단해 결정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상업지역 숙박시설 #지형지물 #철도시설 #입지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5506  ·  2016. 05. 24.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506(2016.5.24) 유권해석 회신임을 밝힙니다.
  • 숙박시설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철도 등 시설이 위치하여 지형지물로서 물리적·심리적 차단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입지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철도시설이 실제로 주거지역과 숙박시설 사이에 위치하여 접근성을 제한하거나 시각적·청각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현저한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가 주변 여건과 지역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결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법령상 예외의 취지는 주거지역의 생활 및 교육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에 있으며, 실질적 연속성 차단 여부가 판단의 핵심임을 부연합니다.
  • 도시·군계획조례상 정하는 거리 이외에도, 지형지물(예: 공원, 녹지, 철도 등)로 인한 차단성을 인정받으려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입지 심사를 통해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입지 제한 규정 및 예외 사유 명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 가능지역, 제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역별 용도지역 내 시설물 입지 규제 근거
  • 도시·군계획조례: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규정 및 예외 적용 가능성
사례 Q&A
1. 일반상업지역 숙박시설의 입지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지형지물은 무엇인가요?
답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지형지물에는 철도, 공원, 녹지와 같은 물리적 또는 심리적 차단 기능이 있는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철도, 공원, 녹지 등이 예외사유로 거론됨.
2. 철도시설이 숙박시설과 주거지역을 실질적으로 차단한다는 판단은 누가 내리나요?
답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변 여건과 차단 효과를 실질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지자체가 실태조사 및 판단 후 시행할 것을 명시.
3.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입지 예외 적용 시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주거지역과 접근성 제한, 시각·청각적 차단, 실질적 연속성 차단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차단 효과, 접근성, 지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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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일반상업지역 내 숙박시설의 입지 여부 판단 시 지형지물의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506, 2016. 5.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일반상업지역 내 숙박시설의 입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의 철도시설이 지형지물로 보아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이 차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상업지역 안에서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이는 숙박시설이 주거지역의 건전한 생활 및 교육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본 질의와 같이 철도 등과 같은 시설물이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을 차단하는 지형지물인지 여부는, 그 시설이 주거지역과 숙박시설 사이에 위치하여 접근성을 제한하거나 시각적ㆍ청각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정도로 차단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지자체에서 주변 지역의 여건 및 상황 등을 조사한 후에 주거지역과 숙박시설 간의 연속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지를 판단하여 제도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24. 도시정책과-55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