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재건축사업장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지연 시 이전고시 시점

주택정비과-2661  ·  2016.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사업장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지연될 경우 이전고시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재건축사업장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지연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완료된 이후에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인가가 완료되어야 이전고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이전고시 #국토교통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2661  ·  2016. 05. 24.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61(2016.5.24.) 회신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전고시를 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의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가 완료된 이후에만 이전고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전고시 시점은 반드시 관리처분계획(또는 그 변경)에 대한 승인 및 인가가 완료된 이후에 도달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이전고시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업무 진행시 사전 인가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신속히 대지확정측량, 토지분할, 소유자 통지 및 소유권이전을 실시해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3항·제4항: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와 관련된 절차 명시
  •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완료되어야 이전고시 가능
사례 Q&A
1. 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지연 시 이전고시는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가 완료된 이후에만 이전고시가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회신 근거입니다.
2. 이전고시 전 반드시 필요한 행정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리처분계획(또는 그 변경) 인가 고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54조에 근거합니다.
3.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없이 이전고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고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61(2016.5.24.) 회신에 따른 판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지연 중인 재건축사업장의 이전고시 시점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61, 2016. 5.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지연 중인 재건축사업장의 이전고시 시점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비사업의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완료된 이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24. 주택정비과-26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