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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밖 소수잔존자 보상 가능 여부 유권해석

토지정책과-3672  ·  2016.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지구 밖에 남은 소수의 세대도 소수잔존자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지구 외부 세대에 대한 소수잔존자 보상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1조의 요건, 즉 1개 마을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 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잔여 거주자의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해져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면 청구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구체적 보상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현황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해야 합니다.
#소수잔존자 #사업지구 외 세대 #토지보상법 #보상 청구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토지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672  ·  2016. 05.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72(2016.5.24.) 유권해석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1개 마을 주거용 건축물의 대부분이 사업지구에 편입되고 잔여 건축물 거주자의 생활환경이 극히 불편해 이주가 불가피하면, 사업지구 밖 세대라도 소유자 청구 시 보상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지구 밖 소수 세대라도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나, 구체적 적용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즉, 단순히 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편입규모와 생활환경 악화, 이주 불가피성 등이 핵심 판단요소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처럼 인접 주택 일부가 편입된 상황에서는 보상 가능성이 있으나, 최종 판단 권한과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1개 마을 주거용 건축물의 대부분이 사업지구 편입으로 잔여 거주자가 현저히 불편하여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 소유자의 청구로 보상 가능
  •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의 취득 및 보상 절차와 기준 규정
  • 공익사업시행지구의 범위 및 현황: 사업지구의 경계와 개별 세대의 위치, 편입 여부, 잔존 규모에 따라 보상 가능성 판단
사례 Q&A
1. 소수잔존자 보상은 사업지구 밖 세대에도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1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지구 밖 세대도 소수잔존자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6-토지정책과-3672 해석에서는 대부분 편입 및 현저한 불편 등 법령상 요건 충족 시 사업지구 외라도 보상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사업시행자가 소수잔존자 보상 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 사업현황, 편입 마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구체적 사례별 판단 권한을 사업시행자에 위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소수잔존자 보상 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1개 마을 주거용 건축물의 대부분이 사업지구에 편입되고 잔여 거주자의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해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적시되고 있습니다.
근거
보상 요건으로 현저한 생활불편 및 이주 불가피성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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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지구 밖 세대에 대하여 소수잔존자 보상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72, 2016. 5.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붕괴위험지역내 편입되어 4세대(통/113세대, 반(명천마을 )/30세대)에 대하여 보상을 하였으나 사업지구 밖 세대(민원인 주장으로 인접 주택 6세대 중 4세대 편입)에 대하여 소수잔존자 보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개 마을의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잔여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의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하게 되어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소유자의 토지등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인한 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은 동 규정에 해당할 경우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편입마을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24. 토지정책과-36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