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국제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국제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당사는 국제여행알선업체(사업자등록상 전자상거래업)로 국내여행객을 대상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예약 접수를 받고 있으며 프랑스 세법에 따라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파리 현지에서 국내여행객에 대한 투어 서비스를 제공함
2. 질의내용
국제여행알선업이 부가가치세법상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과-439, 2010.04.07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