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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여행알선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4-부가-21286  ·  2015.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사업자가 국제여행알선업을 영위하면서 국외에서 제공되는 여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제여행알선업체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제공하는 국제여행알선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국제여행알선 #부가가치세 #영세율 #국외용역 #여행업 #알선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1286  ·  2015. 03. 11.

  • 국세청 서면-2014-부가-21286(2015.03.11) 회신에 따름.
  •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국제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질의서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프랑스 현지에서 직접 투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외에서의 용역 공급에 해당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안내되었습니다.
  • 단,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알선만 제공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유사 사례(부가가치세과-439, 2010.04.07) 역시 국내 사업자가 본인의 책임 하에 국외에서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과세거래):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용역의 공급장소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 등으로 정하며, 국외 공급 여부 판정의 핵심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는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과-439, 2010.04.07: 국내 사업장이 국외에서 직접 용역 제공 시 영세율 적용, 단 법인의 국외지점은 과세대상 아님
사례 Q&A
1. 국제여행알선업의 국외 제공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외에서 직접 제공되는 여행용역이라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인정됩니다.
2. 국내에서 내국인에 제공하는 국제여행알선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국내에서 알선만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이번 국세청 회신의 주요 내용에 따릅니다.
3. 프랑스 현지에서 한국여행객 투어 서비스를 제공 시 세금 처리 방법은?
답변
현지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는 영세율 적용이 검토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사실관계에 따라 국외 공급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회신에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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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국제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국제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당사는 국제여행알선업체(사업자등록상 전자상거래업)로 국내여행객을 대상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예약 접수를 받고 있으며 프랑스 세법에 따라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파리 현지에서 국내여행객에 대한 투어 서비스를 제공함

2. 질의내용

  국제여행알선업이 부가가치세법상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과-439, 2010.04.07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3. 11. 서면-2014-부가-212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