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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순손익액 산정 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제외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396  ·  2015.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산정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익금산입액을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를 위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 시,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액과 익금환입액을 별도로 제외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단, 준비금이 일시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입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안분하여 가산합니다.
#비상장주식 #주식평가 #순손익액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익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396  ·  2015. 05.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396 (2015-05-04)
  •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산식(금액 가감)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 이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액·익금산입액은 별도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 다만,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이 일시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해석 결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조특법 제9조를 근거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익금산입 요소는 순손익액 산정에서 별도 조정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산식과 순손익가치 평가 방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 특정 금액을 가감하여 산정하며, 손금산입된 준비금의 일시환입 시 해당 연도 소득에 안분 가산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하여 계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환입(익금산입)에 관한 요건과 절차 명시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나요?
답변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액과 익금산입액은 순손익액 산정 시 별도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396 회신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합니다.
2.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이 일시환입되면 순손익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합니까?
답변
일시환입되는 준비금은 환입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합니다.
근거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일시환입액은 안분하여 반영되어야 합니다.
3.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서 조특법상 준비금 조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익금산입액은 제외하지 않고 당초 사업연도 소득에 반영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국세청 해석 및 시행령 규정상 별도 조정 없이 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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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된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익금액은 제외하지 아니함

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액과 균등환입(익금산입)액은 제외하지 않는 것이며, 일시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하는 것입니다.끝.

1. 질의내용

 ○(쟁점1)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익금산입액을 제외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갑설)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후문에 대한 해석에 근거한 방법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이 손금산입된 사업연도와 그 이후 균등환입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수정없이 그대로 반영한다

  (을설) 대법 판례(대법2011두22280,2013.11.14)의 판시 내용이 합리적이므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이 손금산입된 사업연도와 그 이후 균등환입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수정하여 반영한다. 즉 손금산입된 준비금과 균등하게 익금산입된 준비금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사업연도소득을 수정한다.

 ○(쟁점2) 을설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세액 계산시 준비금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법인세를 재계산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15년 사업연도 중 당사 주식을 양도할 계획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이 필요하게 됨

  *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과 익금산입액

(단위:원)

2009년

2012년

2013년

2014년

손금산입

△1,000,000,000

△2,000,000,000

익금산업

333,333,333

333,333,333

333,333,334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계산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계산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대통령령 제 25751호로 개정된 것>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을 때

  2.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준비금 중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04.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3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