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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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변호사 이희태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 계산시 3년균분 익금산입액과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가감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을 적용받아 해당 양도차익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분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4항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