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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시 3년균분 익금산입액·유형자산 처분손익의 순손익액 반영 여부

재산세제과-653  ·  2015.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으로 3년간 균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과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S요약

비상장주식 평가 시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3년균분 익금산입액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순손익액 산정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금액이 아니며,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평가 #순손익액 #3년균분익금 #유형자산 처분손익 #공익사업 수용 #과세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653  ·  2015. 09. 2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3(2015.09.25)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따라 공장이전 등으로 3년간 균분해 익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해당 3년간 균분한 익금 산입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 처분손익’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위 3년균분 익금산입액과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순손익액 계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회신은 기획재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임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및 양도차익의 3년 균분 익금산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비상장주식 평가지침과 순손익액 계산방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금액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 처분손익 범위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3년간 균분해 산입한 익금도 순손익액 산정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답변
차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3년간 균분 익금산입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2. 공장이전 등으로 발생한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순손익액 계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상 기업회계기준의 유형자산 처분손익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이익을 비상장주식 평가시 손익 계산에 반영하나요?
답변
손익 계산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해당 금액은 차감 대상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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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 계산시 3년균분 익금산입액과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가감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을 적용받아 해당 양도차익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분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4항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9. 25. 재산세제과-6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