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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배치 간격 특례 해석

녹색도시과-2739  ·  2016.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같은 도로에서 시ㆍ군ㆍ구 경계가 반복되는 경우,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5km 이내로 배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같은 방향별로 5km 이상 간격으로 배치해야 하지만, 시ㆍ군ㆍ구 경계를 중심으로 각각 다른 행정구역에 설치할 경우엔 5km 이상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짧은 구간에서 경계가 반복될 경우엔 현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개발제한구역 #LPG충전소 #5km 규정 #시군구 경계 #시설 배치 #간격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2739  ·  2016. 05. 2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739 (2016-05-20) 회신에 따르면
  • 같은 방향의 도로 상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5km 이상 떨어져 배치해야 하나, 시·군·구 경계를 중심으로 각각 다른 행정구역에 설치하는 2개 충전소에는 거리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시·군·구 경계가 자주 반복되는 특수한 구간에서, 동일 시·군·구 내부에서 5km 미만으로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엔 해당 도로 교통량, 이용 편의,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관련 각 조항을 근거로 하며,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은 거리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현장 실정과 행정기관의 해석에 근거하여, 배치 가능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 같은 방향 별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5킬로미터 이상 간격으로 배치
  • 동 시행규칙 제7조 제2의2가목: 시·군·구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경우 5킬로미터 이상 거리 규정 미적용
  • 도로 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구간은 거리 산정에서 제외
  • 배치계획 수립 시 현지 교통량 및 시설 이용의 편의성 등 고려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내 시군구 경계에 인접한 LPG충전소 5km 규정은?
답변
시·군·구 경계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5km 이상 거리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시행규칙 제7조 제2의2가목을 근거로 시군구 경계 인접 시설 간 거리제한 특례를 인정하였습니다.
2. 같은 시군구 내 5km 이내 LPG충전소 설치 가능한가?
답변
동일 시·군·구 내 5km 미만 거리에 충전소 추가 설치는 현지 교통량, 시설 이용 편의 등 종합적 사정에 따라 가능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구체적 현장 사정에 따라 예외 인정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3. LPG충전소 거리 산정 시 개발제한구역 외 도로 구간 포함하나?
답변
두 충전소 간 거리 산정에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도로 구간만 합산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7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구간은 거리 산정에서 제외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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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739, 2016. 5.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에서 같은 방향의 도로가 약 2km구간 내에 ①A시, ②B시, ③A시를 연속으로 통과하고 있고, ①과 ②지점에는 기 충전소가 설치된 경우 ③지점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배치할 수 있는지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7조제2호에 따라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의 간격은 같은 방향 별로 5킬로미터 이상(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 도로거리만을 합산한다)으로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같은 조 제2의2가목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의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시ㆍ군ㆍ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간에는 5킬로미터 이상 거리 간격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ㆍ군ㆍ구의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시ㆍ군ㆍ구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전소간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라도 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짧은 구간에서 시ㆍ군ㆍ구 경계가 반복되어 동일 시ㆍ군ㆍ구에서 충전소 배치 간격을 5킬로미터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교통량 및 그 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20. 녹색도시과-27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