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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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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739, 2016. 5.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개발제한구역에서 같은 방향의 도로가 약 2km구간 내에 ①A시, ②B시, ③A시를 연속으로 통과하고 있고, ①과 ②지점에는 기 충전소가 설치된 경우 ③지점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배치할 수 있는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7조제2호에 따라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의 간격은 같은 방향 별로 5킬로미터 이상(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 도로거리만을 합산한다)으로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같은 조 제2의2가목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의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시ㆍ군ㆍ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간에는 5킬로미터 이상 거리 간격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ㆍ군ㆍ구의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시ㆍ군ㆍ구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전소간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라도 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짧은 구간에서 시ㆍ군ㆍ구 경계가 반복되어 동일 시ㆍ군ㆍ구에서 충전소 배치 간격을 5킬로미터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교통량 및 그 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