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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동의비율 관리규약 준칙 해석

국토교통부 2017. 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어린이집 임대료와 입주자 동의비율 기준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드시 동일하게 반영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및 동의비율 규정에 관해, 관리규약 준칙은 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준칙에 정한 임대료(보육료의 5% 이내)와 동의비율(2/3 이상)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성격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카셰어링 등 불필요한 항목은 제외 가능하며, 임대료·동의비율·임대기간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입주자 동의비율 #관리규약 준칙 #공동주택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7. 3. 1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17. 3. 17. 회신, 광주광역시 질의
  • 공동주택관리법과 동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제정하며, 입주자 등은 해당 준칙을 반영해 관리규약을 정해야 하므로 어린이집 임대료와 동의비율은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규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임대료의 구체적 액수(보육료 수입의 5% 이내 등)와 동의비율(2/3 이상) 역시 각 지자체의 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결정이 강제적 성격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다만 동의비율 및 임대료의 적정성은 법령에 구체적 수치가 없다면, 지역실정과 보육정책 주무부처(보건복지부 등)의 자문을 거쳐 준칙 제·개정권자가 추가로 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주차장 카셰어링처럼 해당 단지에 적용 필요가 없는 경우, 관리규약에 해당 준칙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필요 시만 명시하라고 회신되었습니다.
  • 관리규약 준칙에는 어린이집 임대 동의비율,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입주자들이 중요 계약사항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보장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 보육료 수입 확인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추가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관리규약 준칙 제정(시·도지사의 준칙 제정, 입주자는 이를 참조하여 규약 제정 의무)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리규약의 준칙 항목 및 임대 동의비율 명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5조: 시·도지사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준칙 및 규약 개정 시한(영 시행일부터 각 2개월, 3개월)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관리규약 위반 시 시·군·구청장의 시정명령 등 조치 근거
  • 주택법 시행령 영 제57조 제1항 제20호: 보육시설 임대계약 시 동의비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를 반드시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정해야 하나요?
답변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는 관리규약 준칙 기준에 맞게 정하는 것이 강제적 성격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7. 3. 17. 회신과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시행령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동일하게 임대료를 규정해야 합니다.
2. 주차장 카셰어링 관련 관리규약 준칙을 상황에 따라 생략할 수 있나요?
답변
주차장 카셰어링을 운영하지 않는 단지라면 준칙 내용을 관리규약에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라 실제로 적용하지 않는 항목은 관리규약에 생략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어린이집 임대 동의비율이나 임대료 구체 수치도 반드시 명기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 동의비율, 임대료, 임대기간 등은 관리규약 준칙에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에서 계약의 중요 사항을 규약상 명확히 규정할 것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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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의 준칙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2017. 3. 17.,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부칙 제1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맞게”라는 의미는 관리규약 준칙에서 어린이집 임대료 5% 이내, 동의비율 2/3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동 관리규약 준칙과 동일하게 정하라는 의미인지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부칙 제1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맞게”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카셰어링을 원치않을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제1항제27호(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에 관한 관리규약 준칙내용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3. 어린이집의 임대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육료 수입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 4. 관리규약 준칙에서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을
○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 분의
○ 이상), 임대료(보육료 수입의 100분의
○) 및 임대기간(
○년) 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1.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입주자등은 동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리감독기관인 시.군.구청장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2013.6.12)에서도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하여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관리규약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서 강제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제1항제21호 관련 부칙 제15조(관리규약의 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도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1호에 맞게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동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해당 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 관리규약 준칙에서 어린이집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동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을 2/3이상으로 정하였다면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5%, 4% 등)로, 동의비율도 2/3이상으로 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의비율 2/3이상의 적정성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관리규약 준칙 제.개정권자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정하고, 임대료 5%이내의 적정성 여부도 관리규약 준칙 제.개정권자가 지역실정 고려와,「영유아보육법」을 담당하는 보육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지자체내 보육정책 담당과 등) 등 전문 기관 등의 자문을 얻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주차장을 카셰어링으로 제공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제1항제27호(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에 관한 관리규약 준칙내용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아도 되며, 향후 카셰어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입이 얼마인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확인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방법은 보건복지부(지자체내 보육정책 담당과 등)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어린이집 임대료 및 임대기간을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은 지난 2016.8.12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시 반영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김동철의원 대표발의)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어린이집 간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은 관리규약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될 사항으로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이외에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을 추가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으로 하여금 중요계약내용(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가 단기계약 요구나 지나친 임대료 인상 등으로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였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정권자인 시ㆍ도에서는 관리규약 준칙으로 동의비율,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을 명시(서울시, 경기도 등은 오래전부터 명시해 오고 있었음)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개별 공동주택의 세대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것과는 그 중요성 및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1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동의비율 2/3이상의 적정성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관리규약 준칙 제.개정권자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정하고, 보육료 수입의 5%이내의 임대료 적정성 여부도 관리규약 준칙 제.개정권자가 지역실정 고려와「영유아보육법」을 담당하는 보육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지자체내 보육정책 담당과 등) 등 전문 기관 등의 자문을 얻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2006.2.24)시 반영된 어린이집 임대 동의비율 규정 개정 취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 가능)는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안의 보육시설 계약시 입주자 중 보육시설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영 제57조제1항제20호 신설) ⁠(1)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한 보육시설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단기계약을 요구하거나 임대료를 지나치게 인상하는 등의 이유로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2)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 공동주택 보육시설 계약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중 보육시설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3)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보육시설이 수익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17. 국토교통부 2017. 3.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