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합산 기준

기준-2024-법규재산-0195  ·  2025.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4.1.6. 부동산 무상사용을 개시한 후 10년이 넘도록 무상사용이 지속된 경우, 2024.1.6.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2014.1.6. 증여가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액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2014.1.6.에 증여받은 금액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1.6. 증여를 기준으로 2014.1.6. 증여재산가액도 과세표준에 합산된다고 보입니다.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재산가액 #증여일 전 10년 #동일인 #증여세 #증여합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재산-0195  ·  2025. 02. 19.

  • 국세청 기준-2024-법규재산-0195(2025.2.19.) 회신에 따르면, 2024.1.6.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2014.1.6. 무상사용 개시로 산정된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일 전 10년 이내인 경우, 그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반드시 가산함을 규정합니다.
  • 부동산 무상사용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최초 무상사용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일과 증여재산가액을 판단하며, 추가로 5년 경과 시 새 증여가 발생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무상사용 개시일이 2014.1.6.이라면, 2024.1.6.을 기준으로 보아 2014.1.6. 증여는 10년 이내 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고, 무상 사용 개시일을 증여일로 산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무상사용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마다 별도의 증여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기준금액은 1억원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무상사용 이익률은 연 2%로 정함
사례 Q&A
1. 부동산 무상사용 개시일이 2014.1.6.일 때 2024.1.6. 증여세 계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1.6. 증여분은 2024.1.6.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4-법규재산-0195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2. 부동산 무상사용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증여일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처음 5년은 최초 무상사용 개시일, 이후 추가 증여는 5년마다 재산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5년을 초과하면 다시 증여로 보는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3.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합산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직계존속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해당 요건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24.1.6.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14.1.6.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는 것임

요지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24.1.6.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14.1.6.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은 乙(甲의 子 )토지를 2014.1.6.부터 10년 이상 무상사용 중임

2. 질의내용

 ○’14.1.6. 부동산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무상사용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24.1.6.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14.1.6.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④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②영 제27조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③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19. 기준-2024-법규재산-01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