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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철도용지에 원예용 비닐하우스 설치 가능 여부

도시계획과-6208  ·  2016.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철도용지인 지하철 교량 하부 토지에 원예용 비닐하우스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철도용지(지하철 교량 하부 토지)에 원예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도시계획시설 설치·이용 및 장래 확장에 지장이 없고,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다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가능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철도용지 #비닐하우스 #교량 하부 #도시계획시설 #철도건설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계획과-6208  ·  2016. 05. 1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계획과-6208(2016.5.1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 확장가능성에 지장이 없으면 원예용 비닐하우스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 추가로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 교량시설물 안전관리(특히 화재 발생시)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합니다.
  • 위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 설치 전에는 해당 토지 및 시설 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행위제한 및 허용기준 규정
  • 철도건설법: 철도용지 활용 및 철도 시설물의 유지·관리 사항 규정
  • 철도안전법: 철도용지 내 시설물 안전기준 및 관리 규정
  • 교량시설물 안전관리 규정: 교량 내 부수적 시설물 설치 시 화재 등 안전기준 마련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철도용지 교량 하부에 비닐하우스 설치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계획시설 설치·이용 및 확장에 지장이 없고,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다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계획과-6208(2016.5.17.) 회신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2. 지하철 교량 아래에 원예용 비닐하우스 신고 필요 여부는?
답변
도시계획시설 및 관련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별도의 신고 또는 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관련법령 적합성 여부가 주요 근거입니다.
3. 개발제한구역 내 철도 시설물 토지 활용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장래 확장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철도 및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설치 전 관리기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도시계획시설 활용 원칙과 철도·안전 관련 법령, 행정기관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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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철도용지에 원예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계획과-6208, 2016. 5.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내 철도용지(지하철 교량 하부 토지)에 원예용 비닐하우스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 확장가능성에 지장이 없고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 및 교량시설물 안전관리(화재발생시) 등 타 관련법령에 적합하다면 가능한 행위로 봄.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17. 도시계획과-62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