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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보전 위한 건축기준 완화 대상 시기 제한 여부

건축정책과-17732  ·  2016.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통문화 보전을 위한 건축기준 일부 완화 적용 대상이 조선시대 이전 건축물로 한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통문화 보전을 위한 건축기준의 일부 완화 적용 대상 건축물은 조선시대 이전 등 특정 시기의 건축물로 국한되지 않으며, 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한 지역의 건축물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전통문화보전 #건축기준완화 #건축법 #조선시대 #전통사찰 #전통한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7732  ·  2016. 11. 10.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7732(2016.11.10.)
  • 국토교통부는 전통문화 보전을 위하여 건축기준 완화 적용 대상은 특정 시기, 예를 들어 조선시대 이전 건축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도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이라면 완화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시기의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건축물은 시대와 무관하게 완화된 건축기준 적용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전을 위하여 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 가능
  • 시·도 건축조례: 전통문화 보전을 위한 완화 적용 지역 및 대상 건축물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전통문화 보전 목적 건축기준 완화가 조선시대 이전 건축물만 해당되나요?
답변
조선시대 이전 건축물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시대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전통문화 보전 건축물의 정의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도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 보전 목적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 및 각 시·도 조례 규정이 적용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건축기준 완화된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시·도의 건축조례에서 정한 지역 및 대상임을 확인한 후 완화 신청 또는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및 시·도 건축조례에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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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받는 건축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7732, 2016. 11. 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전통문화보전을 위하여 건축기준의 일부를 완화ㆍ적용받는 건축물의 적용대상이 조선시대 이전의 건축물로 한정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전을 위하여 시ㆍ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은 건축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적용대상은 특정시기의 건축물로 국한하지 아니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10. 건축정책과-177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