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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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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7732, 2016. 11. 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전통문화보전을 위하여 건축기준의 일부를 완화ㆍ적용받는 건축물의 적용대상이 조선시대 이전의 건축물로 한정되는지 여부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전을 위하여 시ㆍ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은 건축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적용대상은 특정시기의 건축물로 국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