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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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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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5, 2021. 6.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공사개요) 공동사업협약에 따른 공사이며, 지분율은 우미건설 51%, 신동아건설 49%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도 이상이 없는지
ㆍ 귀 질의와 첨부된 사업협약서만으로 귀 질의의 공사가 “공동도급 공동이행” 방식의 공사인지 “공동도급 분담이행” 방식의 공사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며,
- 해당 공사가 공동도급 공동이행 방식의 공사일 경우 전체를 하나의 공사로 간주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한건으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 공동도급 분담이행 방식의 공사일 경우 각 시공사가 맡은 부분에 대해 각각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