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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기준

산업안전과-3105  ·  2021.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도급 공사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각 시공사가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공동이행 방식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한 건으로 제출하며, 분담이행 방식이면 각 시공사가 각각 제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자세한 적용은 공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동도급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동이행 #분담이행 #건설공사 #시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05  ·  2021. 06.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5(2021.06.22) 공식 회신문
  • 고용노동부는 공사의 방식이 공동도급 공동이행인지 분담이행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 공동이행 방식일 경우, 공사 전체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한 건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분담이행 방식인 경우 각 시공사가 맡은 부분에 대해 각각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첨부된 사업협약서만으로는 공사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 판단은 실제 사업방식 확인 후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건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및 방법
  • 공동도급 공동이행·분담이행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방식: 각 방식별로 제출 주체와 방법이 다름
사례 Q&A
1. 공동도급 공사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공동이행 방식이면 한 건의 계획서를 제출하고, 분담이행 방식이면 각 시공사가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5 회신에서 공동이행과 분담이행 방식별 제출 방법을 구분하여 안내하였습니다.
2. 공동이행과 분담이행 방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차이가 무엇인가요?
답변
공동이행은 전체를 하나의 공사로 보아 한 건 제출하며, 분담이행은 각 시공사별로 제출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식 유권해석에 따라 제출 주체가 구분됩니다.
3. 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방식은 동일한가요?
답변
지분율과 상관없이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에 따라 제출 방법이 달라집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사업방식에 따른 제출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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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도급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5, 2021. 6.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사개요) 공동사업협약에 따른 공사이며, 지분율은 우미건설 51%, 신동아건설 49%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도 이상이 없는지

【회답】

ㆍ 귀 질의와 첨부된 사업협약서만으로 귀 질의의 공사가 ⁠“공동도급 공동이행” 방식의 공사인지 ⁠“공동도급 분담이행” 방식의 공사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며,
- 해당 공사가 공동도급 공동이행 방식의 공사일 경우 전체를 하나의 공사로 간주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한건으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 공동도급 분담이행 방식의 공사일 경우 각 시공사가 맡은 부분에 대해 각각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짐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2. 산업안전과-31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