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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없는 건축물 부지 보상 및 농지전용부담금 보상 기준

토지정책과-9172  ·  2016.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및 그 부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와, 사용승인 없는 건축부지 일부 편입 시 농지전용부담금 등 법정수수료도 보상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및 해당 부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될 경우, 무허가건축물 또는 불법형질변경 토지로 취급해 형질변경 당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승인 없는 건축부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사업이 중지되었다면 기 발생한 농지전용부담금 등 법정수수료에 대해 보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 #무허가건축물 #불법형질변경 #공익사업 #토지보상 #농지전용부담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172  ·  2016. 11. 09.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172, 2016.11.09. 회신임
  • 사용승인 받지 못한 건축물 및 그 부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무허가건축물 및 불법형질변경토지로 보아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개별 사례마다 해당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하는지는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 및 토지현황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용승인 없는 건축부지가 공익사업부지에 일부 편입되어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이 중지 또는 변경된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기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 등 법정수수료는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보상 여부는 사업추진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무허가건축물 및 불법형질변경 토지는 해당 시점의 이용상황을 상정해 평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의 합법적 형질변경 요건 등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건축허가 등 절차 중 사업이 중지될 때 소요된 법정수수료 및 비용 보상
사례 Q&A
1.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축물 부지는 공익사업 편입 시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무허가건축물 및 불법형질변경토지로 보아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와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무허가건축물 등의 형질변경 당시 이용상황 기준 평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사용승인 없는 건축부지가 일부 편입될 경우 부담금 보상이 되나요?
답변
공익사업 편입으로 인한 사업 중지·변경 시 기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 등 법정수수료도 보상 대상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7조와 회신에서 법정수수료 등의 손실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무허가건축물 부지 보상에 개별 현황 검토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불법형질변경토지 해당 여부 등은 개별 사안별로 관계법령 및 토지현황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서 토지현황과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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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용승인 받지 못한 건축물 및 그 건축부지에 대한 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172, 2016. 11.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건축허가는 득했으나 당해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승인 받지 못한 건축물 및 그 건축부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무허가건축물 및 불법형질변경 된 토지로 보아 형질변경 이전(건축허가 이전)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나. 당해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승인 없는 건축부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부지로 편입되었을 시에 당초 건축허가 조건으로 기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를 보상하여야 하는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시행규칙 제24조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함)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 형질변경한 토지라면 동 규정에 따라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적인 사례에서 형질변경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귀 위원회에서 국토계획법(044-201 -3717)등 관계법령 및 토지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ㆍ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진행중이던 사업이 변경되었다면 소요된 법정수수료 등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항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09. 토지정책과-91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