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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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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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6분의 6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8, 2007.02.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8, 2007.02.13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화를 공급받아 음식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및기질의회신문(서면3팀-1539,2005.09.15;부가46015-2124,2000.09.01)을 참고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사령부)는 △△체력단련장(군 골프장)과 골프장 내 음식점을 직영운영하고 매출․매입에 대해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골프장 내 음식점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서비스업(골프장)에 적용하는 2/102로 신고하였음.
2. 질의내용
가. (갑설) △△체력단련장(군 골프장)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의 종류가 서비스업 및 음식업으로 명시되어 있고 음식점에 대한 매출․매입을 구분 회계처리하고 있으므로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6/106을 적용함이 타당
나. (을설) △△체력단련장(군 골프장)의 주된 사업은 서비스업(골프장)이며 이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 기타 사업(서비스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2/102을 적용함이 타당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하며,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이하 이 항에서 "공제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9, 2005.09.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화를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각종 행사 용역의 공급에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같은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관계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124, 2000.09.0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계산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5분의 5로 적용하는 음식업이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숙박업 및 음식점업 중 음식점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음식점업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제식품 및 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식당업, 주점업, 다과점업 등이 포함되나, 제조업은 음식점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6, 2007.07.02
호텔사업자가 식당과 구분되지 않는 예식장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임대함에 있어 생화를 구입하여 예식장을 장식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생화의 구입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