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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기존 자산 매입 시 판단

소득세과-225  ·  2014.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하거나 기존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일정 비율(30%) 이상 매입하고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업용자산 매입 #기존 사업장 임차 #조세특례제한법 #창업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225  ·  2014. 04. 22.

  • 국세청 소득세과-225(2014.4.22) 회신 및 관련 예규에 근거함
  •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 중 30%를 초과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및 시행령 제5조 제13항에 따라 기존 자산의 30% 초과 매입이면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기존 사업장에서 일부를 임차하거나, 기존 사업 자산을 대규모로 이어받아 동일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규법인-0258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7 예규도 동일 취지로, 종전 사업자와 동일 업종에서 동일한 사업용자산을 다수 활용하면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합병·분할·사업 양수 또는 기존 사업자 재산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 인수·매입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대통령령 정하는 비율(50% 미만) 이하인 경우에 한해 예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3항: 사업용자산의 범위 및 총가액 구체적 산정 기준
  • 예규 법규법인-0258(2010.9.2):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자가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30% 초과 매입시 창업 해당 안됨
  •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7(2006.12.28): 기존 공장 임차하여 동일 사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불가
사례 Q&A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기존 사업용 자산 매입 한도가 있나요?
답변
사업개시 시점 사업용자산 총가액 중 기존 사업자가 사용하던 자산 매입이 30%를 초과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및 관련 예규(법규법인-0258, 2010.9.2)에서 자산 비율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기존 공장 임차 후 같은 업종 창업시 세액감면은 불가한가요?
답변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7(2006.12.28) 예규에 근거하여 기존 사업장 임차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동일한 장소·동일한 업종 창업시 세액감면 예외 인정 사례가 있나요?
답변
기존 사업자의 자산 매입합계가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통상 50% 미만, 예규상 30%) 이하일 때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및 관련 시행령, 예규에서 예외 요건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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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설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해당 사업자와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의 창업당시의 상황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매입하여 사용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감면 대상여부에 대한 기 회신사례(법규법인 2010-0258,2010.9.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 2010-0258, 2010.9.2
신설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해당 사업자와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3항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제1호에 따라‘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기존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중소기업창업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법인-0258, 2010.9.2

   (회신내용)

    신설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해당 사업자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13항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7, 2006.12.28

   (회신내용)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출처 : 국세청 2014. 04. 22. 소득세과-2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