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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내 위락시설 입지와 공공공지·도로의 지형지물 인정 기준

도시정책과-12699  ·  2016.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 입지 시 공공공지나 도시계획도로가 주거지역과 위락시설을 구분하는 지형지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S요약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 입지 시 공공공지는 보행과 휴식공간 확보 등 개방적 성격으로 인해 주거지역과 위락시설을 차단하는 지형지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도로 역시 단순히 존재만으로 지형지물로 인정하기보다, 인허가권자가 접근성 제한 및 시각적·청각적 차단 기능 여부 등 실제 차단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위락시설 입지 #상업지역 #공공공지 #도시계획도로 #지형지물 #주거지역 차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2699  ·  2016. 11. 0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2699, 2016.11.4.
  • 공공공지는 접근이 쉬운 개방 구조로 설치되며, 주민의 보행 및 일시적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로 그 자체만으로 위락시설과 주거지역을 차단하는 지형지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도로의 경우, 그 존재만으로 지형지물로 인정하기보다, 입지 제한 취지에 따라 접근성이나 시각적·청각적 차단 기능 여부 등을 인허가권자가 지역 상황 및 시설 구조를 조사하여, 주거지역과 위락시설의 연속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지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도시·군계획조례상 거리 규정 외에 지형지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차단 기능이 있는지 여부와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따져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10-0460, 2010.12.23.)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시설(광장, 공원, 녹지 등)은 주민의 환경, 경관, 휴식 기능을 목적으로 설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건축물 및 용도에 대한 제한 규정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10-0460, 2010.12.23.): 주거지역과 위락시설을 차단하는 지형지물은 접근성과 시각적·청각적 차단 기능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근거로 판단
  •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침: 지형지물에 의한 차단이 규정된 경우, 차단 실질 기능 여부가 중요
사례 Q&A
1. 공공공지가 위락시설과 주거지역 사이의 지형지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공공지는 보행 및 휴식공간 확보 목적의 개방적 시설로, 주거지역과 위락시설을 차단하는 지형지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2699 회신과 국토계획법상 공간시설 정의에 따라, 공공공지는 접근성이 높아 차단 기능이 부족함을 근거로 합니다.
2. 도로가 위락시설과 주거지역 사이 지형지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요?
답변
도로는 존재 자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 제한 및 시각적·청각적 차단의 실질적 기능이 있을 때만 지형지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등에서 실질적 차단 기능의 존재 여부를 인허가권자가 검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상업지역 위락시설 입지 시 지형지물 인정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지형지물 인정 여부는 주거지역과 위락시설 사이에 실질적으로 접근성을 제한하고 시각·청각적 차단을 할 수 있는지 인허가권자가 지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관련 지구단위계획·조례 규정 및 실질적 차단 효과 여부를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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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 입지 시 지형지물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2699, 2016. 11.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김포한강신도시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 입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와 도시계획도로(폭30~35m)를 상업지역내 위락시설 입지시 주거지역과 공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지형지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지자체 의견 : 갑설 타당) ⁠(갑설) 공공공지는 광장이나 공원ㆍ녹지 등과 같이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나목의 공간시설이고, 상업지역내 위락시설 입지시 주거지역과 차단할 수 있는 지형지물로 인정가능함. 도로는 시각적 측면에서 차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지형지물로 인정 어려움 ⁠(을설) 공공공지는 보행자통행과 주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로도 조성되므로 상업지역내 위락시설 입지시 주거지역과 차단된 지형지물로 보기 어려움. 도로는 그 폭을 감안하여 접근성ㆍ시각적ㆍ청각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형지물로 인정 가능함 ⁠(병설) 공공공지는 광장이나 공원ㆍ녹지 등과 같이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나목의 공간시설이고, 상업지역내 위락시설 입지시 주거지역과 차단할 수 있는 지형지물로 인정가능함. 도로는 그 폭을 감안하여 접근성ㆍ시각적ㆍ청각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형지물로 인정 가능함

【회답】

1.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는 시ㆍ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경관의 유지,재해대책,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고, 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 설치기준과 질의하신 대상지의 공공공지 조성현황 등을 감안할 때 해당주거지역과 위락시설을 차단하는 지형지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2. 주거지역과 위락시설 사이의 도로를 지형지물로 보아 차단 여부를 단순히 결정하는 것은 입지제한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다면 입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침에 그러한 조항 없이 지형지물에 의한 차단만을 규정하고 있다면, 3. 주거지역의 건전한 생활 및 교육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취지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취지를 감안하여 주거지역과 위락시설을 차단하는 지형지물인지 여부는, 그 시설이 주거지역과 위락시설 사이에 위치하여 접근성을 제한하거나 시각적ㆍ청각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정도로 차단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인ㆍ허가권자가 주변 지역의 여건 및 상황 등을 조사한 후에 주거지역과 위락시설 간의 연속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지를 판단하여 제도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0-0460, 2010.12.23.인용)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04. 도시정책과-126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