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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991, 2016. 11.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인가 시에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는지? 나.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 시행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으나 인가기간이 도과되어 실효된 실시계획을 재인가 하는 경우 같은 조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이행해야 하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21조제2항에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부칙 제2조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법 개정 전 실시계획이 인가(유효) 된 후, 변경인가를 개정법률 시행 후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승인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개별법에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6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행기간이 종료된 이후 실시계획을 변경고시하였다면 이전 고시는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1.11.26., 선고, 90누9971, 판결 참조)으로 보며, 이에 따라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어 재인가를 하는 경우라면 개정된 토지보상법에 따라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 없다면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승인권자가 국토계획법(전화 : ***-****-****) 등 관계법령 및 토지등 취득ㆍ보상 현황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