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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 완료 후 사유토지 매수청구 가능성 해석

토지정책과-9178  ·  2016.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된 사유토지에 대해 토지보상법 제72조 제1호를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계획사업이 이미 완료된 사유토지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72조 제1호에 따른 매수 청구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규정은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 사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사업완료 후에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완료 #사유토지 매수청구 #토지보상법 #사업인정고시 #3년 이상 사용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178  ·  2016. 11. 09.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178(2016.11.9.) 회신에 따르면, 사업이 이미 완료된 사유토지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72조 제1호에 의한 매수청구는 적용되지 않음.
  • 토지보상법 제72조 제1호는 사업인정고시 이후, 토지를 취득이 아니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3년 이상 사용 시 매수청구권을 인정함.
  • 사업완료 후에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이나 인·허가 법령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하여, 법령에 근거한 매수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불법 점유의 경우 토지보상법상 구제 대상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 및 토지의 사용경위를 검토해 판단하도록 안내됨.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출처: 토지정책과-9178(2016.11.9.)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보상법 제72조 제1호: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청구 가능
  • 토지보상법 제6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사전보상 규정
  • 도시계획법 제25조(1991.12.14. 공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관련 규정
  • 헌법재판소 96헌바21, 1997.3.27.: 불법 점유 시 토지보상법 적용 배제 판시
사례 Q&A
1. 도시계획사업이 끝난 토지에 대해 토지보상법상 매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이 이미 완료된 경우 토지보상법 제72조 제1호에 따라 매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3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매수청구가 가능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토지보상법상 매수청구와 사업완료 여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답변
사업완료 후에는 토지보상법상 매수청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사업이 완료된 경우 민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함을 밝혔습니다.
3. 불법 점유된 경우에도 토지 매수청구권이 발생하나요?
답변
불법으로 토지가 사용된 경우 토지보상법상 매수청구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헌법재판소 판례(96헌바21)와 국토교통부 회신 모두 불법 점유는 배제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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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된 사유토지에 대한 사유토지 매수 청구 가능성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178, 2016. 11.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법률 제4427호로 1991.12.14. 공포된 것을 말함) 제25조에 따라 ⁠“1992.5.16. 미관광장 조성공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1992.12.29. 도시계획사업 완료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72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사유토지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 제72조제1호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에 따라 적법하게 토지보상법 제62조 등에 따라 사전보상을 하고, 토지를 취득이 아닌 사용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사유 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96헌바21, 1997.3.27.)으로, 귀 사례와 같이 이미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법 등 관계법령이나 인?허가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내용, 해당 토지의 사용경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09. 토지정책과-91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