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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 발행 국채 이자·할인액의 국내 비과세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국조-2787[법령해석과-2986]  ·  2016. 09.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브라질 정부 발행 국채를 할인 취득 후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할인 상각액이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에 따라 국내에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이자와 할인액을 수취한 경우,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에 따라 해당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국채 이자와 할인액 모두 국내 비과세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국채 #이자소득 #한브라질 조세조약 #할인채 #국채 할인액 #국내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국조-2787[법령해석과-2986]  ·  2016. 09. 20.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국조-2787[법령해석과-2986]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은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이 적용됩니다.
  • 위 조약 조항에 따라,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는 오직 브라질에서만 과세되고, 대한민국에서는 국내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내국법인이 할인채를 취득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할인 상각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했더라도, 이 소득 역시 모두 국내 비과세 처리 됩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256(2015.06.19) 사례 역시 동일한 입장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과세 실제 사례에 준용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일방체약국의 정부 등에 의해 발생되는 증권,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 정부증권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유사한 기타 소득 포함
  • 소득세법 제16조: 국가가 발행한 채권 이자 및 할인액은 이자소득
  •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 및 할인액의 귀속사업연도 규정
사례 Q&A
1. 브라질 정부 발행 국채 이자는 한·브라질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에 따라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양국 정부가 발행한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해당 국가에만 과세권이 있다는 조약 규정이 근거입니다.
2. 내국법인이 브라질 국채를 할인 취득 후 할인 상각액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면 국내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할인 상각액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더라도 이 소득은 국내 비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국조-2787 회신 및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 적용에 따른 결과입니다.
3. 브라질 정부 발행 국채의 이자와 할인액에 적용되는 국내외 법률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소득세법 제16조가 주요 근거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채 이자·할인액에 대해 국내 과세가 배제된다는 점은 조세조약과 소득세법의 명시적 규정 및 국세청 해석의 결론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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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은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목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은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는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매입하는 거래를 진행하였고

  - 동 채권은 할인채의 형식으로 발행되며 표면금리가 없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채권임

 ○ A법인은 동 채권을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할인된 가격으로 취득하였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만기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할인된 가격으로 취득하고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할인 상각액이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호나목에 따라 국내에서 비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동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수령인이 은행이고 대부금이 산업장비의 구입과 관련되거나 산업적 또는 학술적 제 단위연구, 구입 및 설치와 관련되고 또한 공공사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최소한 7년간 제공되는 경우에는 총 이자액의 10퍼센트

   나. 기타 모든 경우에는 총 이자액의 15퍼센트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동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 포함)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일방체약국의 정부, 동 일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동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 포함)에 의해 발생되는 증권,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 채권 또는 사채 및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한 금전대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유사한 기타의 소득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256, 2015.06.19

  내국법인이 브라질정부가 소유하는 은행의 국외 지점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3항 나목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20. 서면-2016-법령해석국조-2787[법령해석과-29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