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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설계변경 시 부가가치세 면세 소급 여부

서면-2016-부가-4805[부가가치세과-2425]  ·  2016.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설계변경된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변경 이전에 이미 공급된 용역에 대해 과세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면세로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공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설계변경 이전에 공급된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을 이유로 이전 공급분에 대해 면세 적용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변경일 이후의 잔여 기성금에 한해 변경된 비율로 과세 또는 면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건설공사 #설계변경 #국민주택규모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805[부가가치세과-2425]  ·  2016. 11.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4805[부가가치세과-2425], 2016.11.27
  •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공사로 변경된 경우에도 설계변경 이전에 공급된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 공급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여 면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점을 유권해석에서 재확인하였습니다.
  • 변경된 비율은 설계변경일 이후에 공급된 잔여 용역분에만 적용하여 과세 또는 면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참고 판례(부가가치세과-98, 부가46015-44)에서도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 공급분은 면세 소급 불가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일반 원칙과 기재사항, 수정 발급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 및 구체적 절차, 계약 변경·환입·추가 등 구분
  • 부가가치세과-98, 2013.01.30: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공사 설계변경 시 공급 시점에 따라 과세 여부 판단
  • 부가46015-44, 1997.01.08: 설계변경 전 건설용역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설계변경을 이유로 한 소급 면세 적용 불가 명확화
사례 Q&A
1. 주상복합건물 공사 도중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설계변경 시, 기존에 공급된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도 면세로 수정될 수 있나요?
답변
설계변경 이전에 이미 공급된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면세로 소급 적용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6-부가-4805 회신 및 부가가치세과-98, 부가46015-44 유권해석을 근거로 함.
2. 설계변경 후 남은 잔여 기성금은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까?
답변
변경된 과면세 비율을 설계변경일 이후 잔여 기성금에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6-부가-4805)에서 설계변경일 이후 공급분만 변경 비율 적용 가능.
3. 설계변경을 이유로 이미 발행된 건설용역의 과세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차감)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는 증감 사유가 있는 경우만 허용하며, 설계변경은 기존 공급분 소급 사유가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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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을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8, 2013.01.30 및 부가46015-44, 1997.01.0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8, 2013.01.30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을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44, 1997.01.08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주택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2015.3월 최초 도급계약시 과세면적(43.11%), 면세면적(56.89%)으로 계약함

  - 공사 진행중인 2016.6월 도급자의 건축허가 변경으로 과세면적(38.47%), 면세면적(61.53%)로 변경되어 도급계약서를 변경함

  - 2016.8월 준공되어 기성고 잔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함

2. 질의내용

 ○ 2016.6월 변경된 최종 비율로 계산한 과면세 총공급가액에서 기 발급한 과면세 ⁠(세금)계산서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변경일 이후 잔여기성을 변경된 과면세비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부가46015-44, 1997.01.08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주택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에서 발생한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98, 2013.01.30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을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27. 서면-2016-부가-4805[부가가치세과-24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