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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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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30, 2016. 10.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실시계획 인가 고시(2012.10.24.) 전에 어업권이 소멸(1994.8.28.)된 경우 어업보상 여부 및 △△위원회의 어업보상과 관련한 의견표명에 대하여 이를 수용해야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사례에 있어 △△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대한 수용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