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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소멸 시 공익사업 보상 및 위원회 의견수용 의무

토지정책과-8730  ·  2016.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시행 전에 이미 어업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어업손실보상 대상이 되며, 위원회의 어업보상 관련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 시행 전 이미 어업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며, 위원회의 의견표명이 있더라도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손실보상 여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수산업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별 사정을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어업권소멸 #어업손실보상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수산업법 시행령 #어업보상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730  ·  2016. 10. 2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30, 2016.10.27.
  • 공익사업(항만개발 등) 실시계획 인가 고시 이전(2012.10.24.)에 이미 어업권이 소멸(1994.8.28.)된 경우에는 어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발생 시점과 어업권 존속 여부가 보상대상 인정의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위원회의 어업보상 관련 의견표명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관계법령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검토·판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개별 사례의 보상여부 또한 해당 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공익사업 시행으로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시 손실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어업권 취소된 경우 특정 조건이 있으면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 적용
  • 수산업법 제14조: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 관련 규정
  • 내수면어업법 제13조: 내수면어업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관련 규정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어업권 제한·정지·취소 등 손실액 산정 방법
사례 Q&A
1. 이미 소멸된 어업권에 대해 공익사업 손실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시계획 인가고시 전에 어업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어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30(2016.10.27.) 회신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
2. 공익사업 위원회의 보상 관련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답변
△△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시.
3. 어업권 취소·제한 등 손실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정한 손실액 산정기준에 따라 평가가 진행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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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실시계획 인가고시 전 어업권이 소멸한 경우 어업보상 여부 및 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대한 효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30, 2016. 10.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실시계획 인가 고시(2012.10.24.) 전에 어업권이 소멸(1994.8.28.)된 경우 어업보상 여부 및 △△위원회의 어업보상과 관련한 의견표명에 대하여 이를 수용해야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사례에 있어 △△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대한 수용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27. 토지정책과-87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