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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공익사업 이주대책 수립 및 이주정착금 지급 요건

토지정책과-8709  ·  2016.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시행 시 이주정착지를 희망하는 가구가 10호 이상일 때 이주대책을 반드시 수립·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이 제공되고, 이주정착지를 희망하는 가구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주정착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익사업 #이주대책 #이주정착금 #토지보상 #주거용 건축물 #10호 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709  ·  2016. 10. 2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09, 2016. 10. 26., 행정안전부
  • 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받는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해 이주정착지를 희망하는 가구수가 10호 이상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만약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지역으로 이주를 원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 등 구체적 예외 상황에서는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 및 사업여건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언급하였습니다.
  • 이주대책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의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의 현실적 여건, 관련 법령, 그리고 각 이주대상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사업시행자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이주정착지 이주희망 가구수가 10호 이상인 경우 이주대책 수립·실시 의무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 중 선택 사항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 이주대책 미수립 또는 정착지 이주 희망이 아닐 경우 이주정착금 지급 근거
  • 국토교통부령 관련 규정: 부득이한 사유 등 이주대책 미수립 예외 사유
사례 Q&A
1. 공익사업에서 이주정착지에 10호 이상이 희망할 때 이주대책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이주정착지를 희망하는 가구가 10호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해야 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주대책 미수립 시 이주정착금 지급은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않을 때 이주정착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해당 사유에 따라 정착금 지급이 가능함이 확인됩니다.
3. 이주정착지 대신 다른 지역 이주를 희망하면 이주대책 적용되나요?
답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이주대책 대신 이주정착금이 지급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제2호가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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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수립 강제 유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09, 2016. 10.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이주대책 수립 등을 할 때 이주희망가구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이주정착금 지급이 아닌 이주대책을 반드시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의하면,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서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제2호)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 여건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26. 토지정책과-87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