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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농지개발 시 녹지점용허가 가능성 및 조건

국토교통부 2016.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야를 농지로 개발할 목적으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때, 해당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임야 토지를 전답으로 개발하기 위해 진입도로를 설치할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의 점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녹지를 횡단하지 않고 진입할 수 있는지, 허가 신청 목적이 녹지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지 등 종합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녹지점용허가 #임야개발 #전답전용 #진입도로 #도시공원법 #지자체 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6.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16. 10. 31.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설치는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신청 시 녹지의 설치 목적 저해 여부, 타 경로 진입 가능성, 불가피성, 공사로 인한 수목 및 형상 변경이 녹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점용허가 만료 후 원상회복 가능성과 점용으로 인한 녹지의 유지관리 지장 여부도 고려 대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따라서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점용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항: 완충녹지 기타 녹지에서의 점용행위 허가 절차를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녹지의 설치목적 저해 여부 등 허가 조건 명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3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에 관한 사항
사례 Q&A
1. 녹지 위에 진입로 설치가 허용되는 기준은?
답변
녹지의 설치 목적에 저해되지 않아야 하며, 진입로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법 제38조 제2항과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설치목적 저해 여부불가피성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 임야→전답 개발 시 녹지점용허가 심사 항목은 무엇인가?
답변
녹지 횡단 외 대체 진입로 유무, 불가피성, 녹지 기능 저해 여부, 점용 후 원상회복 가능성, 녹지 유지관리 지장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2016.10.31) 회신에서 점용허가 판단 시 다양한 심사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녹지점용허가 후 복구(원상회복) 조건은 어떻게 적용되나?
답변
점용허가 만료 후 허가 전 현황과 같이 원상회복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동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가능성은 필수 심사 요건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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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녹지점용허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6. 10. 3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임야인 토지를 전답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사업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 경우 해당 토지로 진입하기 위한 녹지점용허가 가능 여부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제3항 및 시행령 제43조제3호에 따라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서 지자체장은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 해당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임야인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먼저 해당 녹지를 가로지르지 않고서는 해당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없는지 여부와 다른 개발행위 허가를 위하여 이미 조성이 완료된 녹지를 점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진입도로 공사로 인해 수목이 제거되고 형상이 변경될 경우 해당 완충녹지의 설치 조성하고자 한 목적을 저해하거나 녹지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점용허가 만료 이후 허가 전 현황과 같이 원상회복 할 수 있는 여건인지 여부, 기타 점용으로 인해 녹지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31. 국토교통부 2016. 10. 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