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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재평가 거부 시 절차 및 사업인정일 판단

토지정책과-8682  ·  2016.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협의 불성립 후 1년 경과 시 토지 점유자가 재평가를 거부하며 현장 접근을 막을 경우 토지보상법 및 감정평가 규정상 재평가가 가능한지, 그리고 최종 조성계획 변경승인일을 사업인정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보상 협의가 불성립된 후 1년이 경과하면 재평가가 필요하나, 토지 점유자가 재평가를 거부·현장접근을 막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사업인정일에 관해서는 관광진흥법을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토지보상 #재평가 #감정평가 #현장접근 #사업인정일 #관광진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682  ·  2016. 10. 26.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682(2016.10.26.,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르면 본 회신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입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1년이 경과했다면 사업시행자는 별도의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재평가를 의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토지 점유자가 재평가를 거부하고 현장접근을 막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97조제2호에 의해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행위 방해로 해당 점유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록 감정평가에 관한 세부 규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부동산평가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별법(관광진흥법 등)에 토지보상법과 달리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개별법에 따르셔야 하고, 사업인정일에 관한 세부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 보상계약 미체결 시 1년 경과 후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 의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7조제2호: 감정평가 관련 행위 방해 시 200만원 이하 벌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 필요
  • 관광진흥법: 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인·허가에 대한 법령 적용 안내
사례 Q&A
1. 토지보상 협의 불성립 후 1년이 지나면 반드시 재감정평가를 해야 하나요?
답변
보상계약 미체결 후 1년이 경과하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토지 소유자가 재평가를 거부하고 현장 접근을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토지 점유자가 감정평가업자의 현장 접근을 방해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97조제2호에 감정평가 방해 시 벌금 부과 규정이 있습니다.
3. 관광단지 조성사업에서 최종 조성계획 변경승인일이 사업인정일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최종 조성계획(변경) 승인일의 사업인정일 해당 여부관광진흥법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개별 인허가 법령에 따라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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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재평가를 거부하며 현장접근을 막는 경우 사후절차 및 최종 조성계획 변경승인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682, 2016. 10.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보상협의 중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1년이 경과하여 재평가를 하고자 하나 재평가를 거부하며 현장접근을 막을 경우「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할 수 있는지? 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승인 고시(2013.10.22.)하였으며, 이후 계획변경이 있어 고시(2015. 7.28.)하였고,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조성계획 변경 고시(2015. 9.25)한 경우 최종 조성계획(변경)승인 일을 사업인정일로 보는지?

【회답】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사업시행자는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97조제2호에서 제11조(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관하여는 부동산평가과(***-****-****)로 문의하시면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ㆍ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토지보상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질의하신 사업인정일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법령인 관광진흥법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26. 토지정책과-86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