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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업소 설치 시 영업손실보상 및 위원회 권고 수용 관련 유권해석

토지정책과-8634  ·  2016.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사업장이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손실보상 기준과 위원회의 권고 수용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S요약

공익사업지구 편입으로 사무실이 영업에 이용된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합니다. 임시영업소를 설치해 영업을 계속할 경우 보상은 주로 임시영업소 설치비용으로 평가되며, 보상액 역시 관련 평가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위원회 권고 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따져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공익사업 #임시영업소 #영업손실보상 #토지보상법 #사업인정고시 #위원회 권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634  ·  2016. 10. 2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634(2016.10.25.)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하게 계속 영업을 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됩니다.
  • 영업손실보상은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 경우 및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고시일 이전 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항에 의하면,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휴업 없이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영업손실을 임시영업소 설치비용으로 보상하게 되며, 보상액은 기본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등은 위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이며, 위원회의 권고 수용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공익사업지구 내 손실보상 근거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하게 계속 영업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항: 임시영업소를 설치해 휴업 없이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손실을 임시영업소 설치비용으로 평가, 보상액은 평가액 초과 금지
사례 Q&A
1. 임시영업소 설치 시 영업손실보상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임시영업소를 설치하고 휴업 없이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손실보상은 임시영업소 설치비용으로 평가하며, 보상금은 기본 평가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항에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공익사업 편입 건설업 사무실이 영업손실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 영업을 한 경우에만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각 호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3. 보상위원회 권고를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답변
위원회의 권고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위원회 권고 수용은 의무가 아닌 사업시행자 판단에 맡겨진 사안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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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시영업소의 손실 및 위원회 권고 수용 어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634, 2016. 10.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도급받은 장소에서 토목?건축공사를 수행하고 사무실에서는 공사를 위한 상담과 계약, 자재제작 등 사업에 필요한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여부 및 ㅇㅇ위원회에서 보상과 관련하여 시정ㆍ권고를 한 경우 이를 수용해야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1호),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의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서 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평가하고,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등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사례에 있어 ㅇㅇ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25. 토지정책과-86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