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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거주 외국인의 국내 증권사 통한 해외주식 양도 과세 여부

사전-2025-법규국조-0323  ·  2025.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양도한 외국인이 최근 10년간 국내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해당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국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거주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 체류 5년 미만 비거주자라면 해당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거주 요건과 자산상태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며, 5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주식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국내증권사 #5년거주요건 #국외영주권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국조-0323  ·  2025. 05. 26.

  • 국세청 사전-2025-법규국조-0323(2025.05.26.) 회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2022.02.23.) 및 재산세과-3786(2008.11.14.) 유권해석을 준용합니다.
  • 해당 사례는 국외에 거주하며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양도한 외국인으로서, 최근 10년간 국내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5년 이상 계속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국외자산(해외주식 등) 양도에 대해 국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적용됩니다.
  • 다만,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하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자산상태·직업 등으로 볼 때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본 건처럼 5년 미만 국내 체류비거주자 요건 충족 시 해외주식 양도분에 대해 국내에서 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와 비거주자 정의, 국내 183일 이상 거소 또는 주소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 및 거소의 판정, 가족·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다목: 외국법인이 발행 또는 외국시장 상장 주식 양도소득 포함
  • 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내 연속 5년 거주 거주자만 국외자산 양도소득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 국외주식 등 과세대상 주식의 구체적 범위
사례 Q&A
1. 국외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국 증권사 통해 해외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국내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8조의2 및 국세청 사전유권해석에 따르면 5년 연속 국내 거주 요건이 과세대상 판단 기준입니다.
2. 한국 주소가 있지만 최근 10년간 체류 128일, 해외영주권자인 외국인도 비거주자인가요?
답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자산상태와 체류실적에 비추어 국내 거주 가능성이 낮으면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재산세과-3786 해석에 따라 직업·가족·자산 등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해외주식 양도를 국내 증권사에서 했는데 5년 미만 국내체류 시 과세 여부는?
답변
5년 미만 국내 체류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해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해석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는 국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를, 거주자 판정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해외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를, 거주자 판정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
[질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제1안)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함
(제2안)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 재산세과-3786, 2008.11.14.
1.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19.4월부터 스웨덴에서 영주권을 발급받아 현재까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 한국 내에 주소지와 부동산은 있으나, 최근 10년간 한국 체류기간은 5년 미만으로, ’24.9월부터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은 만료됨

○’24년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주식(미국상장 개별종목)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 발생함

   

출입국기간(2019∼2024년)

거주일수

입국일

출국일

2019-03-22

2019-03-30

9

2019-07-05

2019-07-23

19

2019-09-01

2019-09-11

11

2019-11-25

2019-12-02

8

2021-08-06

2021-10-03

59

2023-03-26

2023-04-16

22

합계

128

   * ’23.4월 이후 출입내역 없음(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2. 질의요지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 「소득세법」 제1조의2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와 같은 법 제94조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3. 삭제

4. 삭제

5. 그 밖에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출처 : 국세청 2025. 05. 26.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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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거주 외국인의 국내 증권사 통한 해외주식 양도 과세 여부

사전-2025-법규국조-0323  ·  2025.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양도한 외국인이 최근 10년간 국내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해당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국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거주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 체류 5년 미만 비거주자라면 해당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거주 요건과 자산상태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며, 5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주식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국내증권사 #5년거주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국조-0323  ·  2025. 05. 26.

  • 국세청 사전-2025-법규국조-0323(2025.05.26.) 회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2022.02.23.) 및 재산세과-3786(2008.11.14.) 유권해석을 준용합니다.
  • 해당 사례는 국외에 거주하며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양도한 외국인으로서, 최근 10년간 국내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5년 이상 계속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국외자산(해외주식 등) 양도에 대해 국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적용됩니다.
  • 다만,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하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자산상태·직업 등으로 볼 때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본 건처럼 5년 미만 국내 체류비거주자 요건 충족 시 해외주식 양도분에 대해 국내에서 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와 비거주자 정의, 국내 183일 이상 거소 또는 주소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 및 거소의 판정, 가족·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다목: 외국법인이 발행 또는 외국시장 상장 주식 양도소득 포함
  • 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내 연속 5년 거주 거주자만 국외자산 양도소득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 국외주식 등 과세대상 주식의 구체적 범위
사례 Q&A
1. 국외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국 증권사 통해 해외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국내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8조의2 및 국세청 사전유권해석에 따르면 5년 연속 국내 거주 요건이 과세대상 판단 기준입니다.
2. 한국 주소가 있지만 최근 10년간 체류 128일, 해외영주권자인 외국인도 비거주자인가요?
답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자산상태와 체류실적에 비추어 국내 거주 가능성이 낮으면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재산세과-3786 해석에 따라 직업·가족·자산 등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해외주식 양도를 국내 증권사에서 했는데 5년 미만 국내체류 시 과세 여부는?
답변
5년 미만 국내 체류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해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해석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는 국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를, 거주자 판정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해외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를, 거주자 판정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
[질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제1안)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함
(제2안)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 재산세과-3786, 2008.11.14.
1.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19.4월부터 스웨덴에서 영주권을 발급받아 현재까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 한국 내에 주소지와 부동산은 있으나, 최근 10년간 한국 체류기간은 5년 미만으로, ’24.9월부터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은 만료됨

○’24년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주식(미국상장 개별종목)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 발생함

   

출입국기간(2019∼2024년)

거주일수

입국일

출국일

2019-03-22

2019-03-30

9

2019-07-05

2019-07-23

19

2019-09-01

2019-09-11

11

2019-11-25

2019-12-02

8

2021-08-06

2021-10-03

59

2023-03-26

2023-04-16

22

합계

128

   * ’23.4월 이후 출입내역 없음(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2. 질의요지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 「소득세법」 제1조의2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와 같은 법 제94조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3. 삭제

4. 삭제

5. 그 밖에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출처 : 국세청 2025. 05. 26.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