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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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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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 사례(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27, 2015.12.01,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73, 2015.08.20)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27 [법령해석과-3213] , 2015.12.01
내국법인(A법인)이 지주사업부문(C법인 주식)을 적격물적분할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B법인)의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이후 분할신설법인(B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다른 내국법인(D법인)의 주식 사업부문을 다시 적격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甲법인)를 설립하는 경우, 내국법인(A법인)이 당초 적격물적분할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인세법」 제4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적격분할로 신설된 지주회사(甲법인)의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안분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73, 2015.08.20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주사업부문의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사채 공모 자금으로 취득한 다른 내국법인(분할 당시 보유하던 주식을 발행한 법인 제외)의 주식(이하 “해당주식”이라 함)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주식사업부문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임
또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주식을 분할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당초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에 대해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22. 법인세제과-123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