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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물적분할‧적격인적분할 시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법인세제과-123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33]  ·  2017.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물적분할로 설립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 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S요약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 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기존 서면회신 사례와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단서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압축기장충당금 #적격물적분할 #적격인적분할 #익금산입 #법인세 #분할신설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23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33]  ·  2017. 09. 22.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3(2017.09.22) 및 기존 유사 사례(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27,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73)
  •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분할법인이 분할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27 회신에서는,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법인이 지주회사로 인적분할되는 경우 기존 분할법인이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신설된 지주회사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안분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73 회신에서도 유사하게,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분할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역시 당초 분할법인이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단서, 동 시행령 제84조)의 적격분할 규정에 따라, 위 사항이 적용됨을 재차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분할 시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적격분할의 요건과 압축기장충당금 적용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적격분할 시 사업영위기간 관련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주회사 설립 및 분할요건 관련 규정
사례 Q&A
1. 적격물적분할 후 신설법인이 인적분할하면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을 실시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3(2017.09.22) 회신과,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적격분할 과정에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적격물적분할, 적격인적분할 모두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단서와 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 사례에 따릅니다.
3. 지주회사 설립 과정에서의 적격분할시 사업영위기간 계산 기준은?
답변
신설 지주회사의 주식사업부문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73,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요건 설명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 사례(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27, 2015.12.01,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73, 2015.08.20)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27 ⁠[법령해석과-3213] , 2015.12.01

내국법인(A법인)이 지주사업부문(C법인 주식)을 적격물적분할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B법인)의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이후 분할신설법인(B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다른 내국법인(D법인)의 주식 사업부문을 다시 적격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甲법인)를 설립하는 경우, 내국법인(A법인)이 당초 적격물적분할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인세법」 제4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적격분할로 신설된 지주회사(甲법인)의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안분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73, 2015.08.20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주사업부문의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사채 공모 자금으로 취득한 다른 내국법인(분할 당시 보유하던 주식을 발행한 법인 제외)의 주식(이하 ⁠“해당주식”이라 함)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주식사업부문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임

   또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주식을 분할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당초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에 대해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22. 법인세제과-123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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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물적분할‧적격인적분할 시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법인세제과-123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33]  ·  2017.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물적분할로 설립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 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S요약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 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기존 서면회신 사례와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단서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압축기장충당금 #적격물적분할 #적격인적분할 #익금산입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23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33]  ·  2017. 09. 22.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3(2017.09.22) 및 기존 유사 사례(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27,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73)
  •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분할법인이 분할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27 회신에서는,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법인이 지주회사로 인적분할되는 경우 기존 분할법인이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신설된 지주회사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안분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73 회신에서도 유사하게,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분할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역시 당초 분할법인이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단서, 동 시행령 제84조)의 적격분할 규정에 따라, 위 사항이 적용됨을 재차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분할 시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적격분할의 요건과 압축기장충당금 적용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적격분할 시 사업영위기간 관련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주회사 설립 및 분할요건 관련 규정
사례 Q&A
1. 적격물적분할 후 신설법인이 인적분할하면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을 실시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3(2017.09.22) 회신과,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적격분할 과정에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적격물적분할, 적격인적분할 모두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단서와 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 사례에 따릅니다.
3. 지주회사 설립 과정에서의 적격분할시 사업영위기간 계산 기준은?
답변
신설 지주회사의 주식사업부문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73,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요건 설명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 사례(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27, 2015.12.01,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73, 2015.08.20)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27 ⁠[법령해석과-3213] , 2015.12.01

내국법인(A법인)이 지주사업부문(C법인 주식)을 적격물적분할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B법인)의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이후 분할신설법인(B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다른 내국법인(D법인)의 주식 사업부문을 다시 적격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甲법인)를 설립하는 경우, 내국법인(A법인)이 당초 적격물적분할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인세법」 제4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적격분할로 신설된 지주회사(甲법인)의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안분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73, 2015.08.20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주사업부문의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사채 공모 자금으로 취득한 다른 내국법인(분할 당시 보유하던 주식을 발행한 법인 제외)의 주식(이하 ⁠“해당주식”이라 함)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주식사업부문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임

   또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주식을 분할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당초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에 대해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22. 법인세제과-123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