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 영리운영과 시정명령 가능성

주택건설공급과-11200  ·  2016.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을 외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관리감독 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은 입주자 등 주택단지 구성원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로, 영리 목적으로 외부인에게 개방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관리감독기관인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 #영리운영 #외부개방 #복리시설 #입주자복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11200  ·  2016. 10. 25.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200(2016.10.25.) 회신에 따름
  •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은 입주자 등 주택단지 구성원 복리를 위한 시설로 영리 운영이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련 판례(대법원 2007도376)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외부인에게 개방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만일 이 같은 영리운영이 이루어진 경우, 관리감독기관인 지자체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근거한 시정명령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영리목적으로 사용료를 받고 외부인에게 개방하면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2조 제14호: 복리시설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임을 명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은 영리 목적이 아닌 용도로만 허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관리감독기관은 위법 상황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대법원 2007도376: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의 영리운영 금지 판결
사례 Q&A
1. 공동주택 입주민 운동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외부에 개방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은 입주민 복리시설로 영리 목적 외부 개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주택법 제2조 제14호와 공동주택관리법령 취지에 따른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기반합니다.
2.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수익을 얻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답변
영리 목적의 운영은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7도376 판결과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영리운영 금지가 명시되었습니다.
3. 영리로 운영된 공동주택 운동시설에 대해 지자체 시정명령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리감독기관인 지자체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200(2016.10.25.)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한 관리감독기관의 시정명령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200, 2016. 10. 25.,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동주택의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여 영리목적으로 운영가능 여부 및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관리감독 기관인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회답】

○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고(주택법 제2조제14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로만 허용되는 점(「공동주택관 리법 시행령」별표3,“용도변경”중 신고기준), 이러한 공동 주택관리법령의 취지를 감안하여 대법원에서도 공동주택의 주민 운동시설은 영리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 ⁠(대법원 2007도376) 등을 감안할 때 공동주택의 주민운동시설을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 단지에서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등(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이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관리감독기관인 해당 지자체 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25. 주택건설공급과-112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