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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과반수 통보의 적정 방식과 관리이관 판단

주택건설공급과-11016  ·  2016.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 입주 사실을 게시판 등 공공장소에 일반 안내문으로 게시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상 통지 및 관리이관 요구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예정자 과반수 입주 사실은 반드시 그 구체적 입주현황을 명시하여 입주자들에게 명확하게 통보해야 하며, 단순히 관련 조문만 안내하거나 과반수 여부가 포함되지 않은 게시문은 법상 통지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과반수 입주 #관리이관 #사업주체 #통보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11016  ·  2016. 10.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016, 2016.10.19.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였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하여, 입주자들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리사무소장이 사업주체의 공문을 받아 게시한 문서에 과반수 입주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법 조문 안내만 되어 있다면, 이를 제11조 제1항 상의 통지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즉,일반적인 조문 안내만으로는 입주자에게 과반수 입주 사실을 통보하고 관리이관을 요구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관련 사실의 통지는 반드시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구체적 입주현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과반수 입주 시까지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하며, 과반수 입주 시 입주자등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해야 함
  • 입주예정자 과반수 입주 여부 통보는 구체적 입주현황 명시가 필요함
  • 단순한 조문 안내는 법상 통지로서 충분치 않음
사례 Q&A
1.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과반수 입주 통보 방법은?
답변
입주자의 과반수 입주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단순 조문 안내만으로는 통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통보 문서에 과반수 입주 여부의 명확한 기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 법 조문만 안내하는 게시글로 관리이관 요구가 인정되나?
답변
단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안내만으로는 관리이관 통지로 인정되지 않음이 명확합니다.
근거
일반 조문 안내는 입주자에 대한 과반수 입주 사실 통지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관리이관을 요구하려면 어떻게 통지해야?
답변
입주예정자 과반수 입주 시점 및 현황을 명확하게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입주 현황을 명시하지 않은 안내문은 통지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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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의 이관 여부 판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016, 2016. 10. 19.,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주체가 입주자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입주민에게 안내할 것을 요청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사업주체가 발송한 공문을 게시판 및 승강기 등 공공장소에 게시한 것이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
○ 따라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였는지 여부를 명시하여 입주자등이 알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하는 바, 관리사무소장이 사업주체로부터 받아 게시한 문서에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였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관한 일반적인 조문내용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입주자등에게 과반수 입주한 사실의 통보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19. 주택건설공급과-11016 | 법제처 유권해석